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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임차 유지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기준


부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임차 유지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기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꼭 여쭈어 보시는 내용으로 차량관련 구입(매입), 임차 및 유지비용인 주유비, 수리비 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부가세환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로 업무용 차량의 범위, 차량 구입과 임차 및 유지비용(차량주유비 등), 리스(랜트)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문의가 많아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RALLY MAGIC - IMG_4335 ed+cr by greekadman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자주 혼동하는 이유 !


첫번째, 업무용영업용 용어를 착각

업무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으로 잘못아시고,
비업무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이 맞습니다.

▶ 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그럼 영업용만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소형승용차인 경우에는 영업용만 가능한 것이고,
- 소형승용차 외의 차량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두번째, 소형승용자동차기준 착각

* 세법에서의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 경차 제외)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소형승용차배기량을 기준으로
   1,500cc 미만 : 소형승용차, 2,000cc미만 중형승용차,
   2,000cc 초과 대형 승용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위의 세법과 관련한 소형승용차 기준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무용 자동차와 관련된 세무,회계


구분

내용

관련법규

영업용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

시행령 제60

소형승용차의 범위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참조 하단 소형승용차기준)

직원 차량지원비

(자가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함 (20만원)

참조 : 혼동하기 쉬운 급여의 비과세항목

소득세법 제12

 


 ▶ 개인카드영수증 회사증빙처리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 ?



많이 혼동하는 매입세액 공제


■ 영업용(운수업 등)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데 ?

    -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의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범위

소형승용차인 경우

영업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소형승용차 이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 제외 항목 이외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 아닌 경우



■ 소형승용차가 아니면 모두 매입세액 환급이 되는건가요 ?

    - 아닙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 관련 포함)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78)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 등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이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 혼동하기 쉬운 사례

질의 사례

답변 내용

호텔업 사업자가 고객 편의를 위해 소형승용차를

렌터카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인력공급업 사업자가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의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비에 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의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인승 승합자 또는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단 소형승용차 및 공제대상 여부 참조)

주차장 또는 쇼핑몰 등의 유료 주차장에서 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가능

부가46015-3922, 2000.11.28



■ 소형승용차 예시 (2010년 기준)

회사명

명칭

정원

공제

차종

종류

현대자동차

투싼ix

5

X

승용

 

싼타페

7

X

승용

 

베라크루즈

7

X

승용

 

스타렉스-왜건

11, 12,

O

승합

 

스타렉스-

3, 5

O

화물

 

기아자동차

모닝-, 모닝

2, 5

O

화물, 승용

경차

뉴카렌스

7

X

승용

 

카니발R

9, 11

O

승용, 승합

 

카니발R-리무진

7

X

승용

 

카니발R-리무진

11

O

승합

 

스포티지R

5

X

승용

 

쏘렌토R

7

X

승용

 

모하비

7

X

승용

 

르노삼성자동차

QM5

5

X

승용

 

GM대우자동차

마티즈-, 마티즈

2, 5

O

화물, 승용

경차

윈스톰

5, 7

X

승용

 

다마스

2, 5, 7

O

화물, 승합

경차

라보

2

O

화물

경차

쌍용자동차

슈퍼 렉스턴

5, 7

X

승용

 

뉴로디우스

9

O

승용

 

 주1. 2001년 부터 10인이하는 승용차로 분류함
 주2. 2010년 5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신차 판매되는 차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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