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임차 유지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기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꼭 여쭈어 보시는 내용으로 차량관련 구입(매입), 임차 및 유지비용인 주유비, 수리비 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부가세환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로 업무용 차량의 범위, 차량 구입과 임차 및 유지비용(차량주유비 등), 리스(랜트)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문의가 많아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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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혼동하는 이유 !
첫번째, 업무용과 영업용의 용어를 착각
비업무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이 맞습니다.
▶ 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그럼 영업용만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소형승용차인 경우에는 영업용만 가능한 것이고,
- 소형승용차 외의 차량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두번째, 소형승용자동차의 기준 착각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 경차 제외)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소형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500cc 미만 : 소형승용차, 2,000cc미만 중형승용차,
2,000cc 초과 대형 승용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위의 세법과 관련한 소형승용차 기준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무용 자동차와 관련된 세무,회계
구분 |
내용 |
관련법규 |
영업용의 범위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시행령 제60조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참조 하단 소형승용차기준) |
직원 차량지원비 (자가운전보조금)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함 (월 20만원) ▶ 참조 : 혼동하기 쉬운 급여의 비과세항목 |
소득세법 제12조
|
▶ 개인카드영수증 회사증빙처리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 ?
많이 혼동하는 매입세액 공제
■ 영업용(운수업 등)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데 ?
-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의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분 |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범위 |
소형승용차인 경우 |
영업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소형승용차 이외의 경우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제외 항목 이외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 아닌 경우 |
■ 소형승용차가 아니면 모두 매입세액 환급이 되는건가요 ?
- 아닙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 관련 포함)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 등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이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
■ 혼동하기 쉬운 사례
질의 사례 |
답변 내용 |
호텔업 사업자가 고객 편의를 위해 소형승용차를 렌터카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인력공급업 사업자가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의 매입세액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비에 대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의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7인승 승합자 또는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단 소형승용차 및 공제대상 여부 참조) |
주차장 또는 쇼핑몰 등의 유료 주차장에서 관리 |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은 자기의 사업을 부가46015-3922, 2000.11.28 |
■ 소형승용차 예시 (2010년 기준)
회사명 |
명칭 |
정원 |
공제 |
차종 |
종류 |
현대자동차 |
투싼ix |
5 |
X |
승용 |
|
싼타페 |
7 |
X |
승용 |
| |
베라크루즈 |
7 |
X |
승용 |
| |
스타렉스-왜건 |
11, 12, |
O |
승합 |
| |
스타렉스-밴 |
3, 5 |
O |
화물 |
| |
기아자동차 |
모닝-밴, 모닝 |
2, 5 |
O |
화물, 승용 |
경차 |
뉴카렌스 |
7 |
X |
승용 |
| |
카니발R |
9, 11 |
O |
승용, 승합 |
| |
카니발R-리무진 |
7 |
X |
승용 |
| |
카니발R-리무진 |
11 |
O |
승합 |
| |
스포티지R |
5 |
X |
승용 |
| |
쏘렌토R |
7 |
X |
승용 |
| |
모하비 |
7 |
X |
승용 |
| |
르노삼성자동차 |
QM5 |
5 |
X |
승용 |
|
GM대우자동차 |
마티즈-밴, 마티즈 |
2, 5 |
O |
화물, 승용 |
경차 |
윈스톰 |
5, 7 |
X |
승용 |
| |
다마스 |
2, 5, 7 |
O |
화물, 승합 |
경차 | |
라보 |
2 |
O |
화물 |
경차 | |
쌍용자동차 |
슈퍼 렉스턴 |
5, 7 |
X |
승용 |
|
뉴로디우스 |
9 |
O |
승용 |
|
주1. 2001년 부터 10인이하는 승용차로 분류함
주2. 2010년 5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신차 판매되는 차량 기준
최신 세무 회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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