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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절세 Tip

세무상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무엇일까 ?

 

세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한게 증빙 관리 입니다.
그런데 이 증빙이 세법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 요건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  적격증빙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등
         단,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인정된다.
      -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 등



◆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예외
     (단, 거래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적격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한다.)
     - 거래 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국자.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등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인사업자 중 직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한 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지출경비로 처리한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없다.


 ▶ 초보가 알아야 할, 절세를 위한 팁

1. 증빙을 잘 챙긴다 (적격 증빙에 맞는지 꼭 확인)
2. 회사의 업종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종류를 미리 파악한다
3. 납부해야 할 세금의 과세요건을 파악한다
4. 과세표준의 절감방법을 확인한다
5. 조세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6. 가산세 요건을 확인하고 주의한다
7. 세무신고 오류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위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