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절세 Tip
매번 정기적으로 신고하시는 부가가치세 관련
조금만 주의하시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 드리오니 업무 참조하세요.
1. 공제대상세액 신고 누락하는 경우
1.1 공공요금 부가세공제 누락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산서(영수증)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임을
기재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필수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번호, 명칭,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
-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임을 기재한 문구
1.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공제신고 누락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 금액의 1%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거래처가 일반사업자이어야 하며,
- 접대비 및 승용자 주유 금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 sERP (에스이알피)의 법인카드 관리를 이용하시면
전카드사로부터 내역을 불러와서 국세청 과세조회가 가능하며,
부가세환급 양식에 맞추어 작성이 편리합니다
> 법인카드 매출전표 출력도 가능하며 종이 보관이 필요 없습니다
> 사용내역을 일괄 전표로 자동반영도 가능하오니 활용하세요
1.3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전환신고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목욕․이발․미용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업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주의사항
현금영수증은 별도 지출증빙용 신고를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교부됨
1.4 휴업기간 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 매입세액 공제 누락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휴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 관련 사례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제외) (서면3팀-2893, ’06.11.22)
1.5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누락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시의 일반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환급)세액에서 공제됨 (신고누락 납부한 사례 다수 발생)
▶ "홈택스 > 조회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함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초과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발행금액의 1%(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를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아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 받음
3.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
과세매출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였으나,
매출신고금액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서 작성 후 신용카드 등 발행자료와 신고 금액을 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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