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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절세 Tip

절세의 핵심 - 법인세관련 가산세 총정리





        그거 아시나요 ?
        세금은 잠시 한눈을 팔거나 졸면 ...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글은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보시기 보다는 이런 것이 있다고 가볍게 봐주세요 ...

그리고, 언제가 사업을 하시게 되면, 직접 회계부분을 맡지는 않으셔도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회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래 CEO를 꿈꾸는 분들은  봐두세요 ~


지난번 글에서 세무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세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절세의 경우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산세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아두시고 대비하시면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입니다.

이번에 법인세관련 가산세 자료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매주 3개 이상씩 포스팅 하는게 목표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잠을 더 줄여야만 하나 ... ㅠ.ㅠ
음, 노력해 보겠습니다.


▶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중 큰 금액
① 미납금액×0.03%×미납일수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
하는 금액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
가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불성실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기재된 경우(면세법인)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2007.1.1.이후 교부받은분부터 적용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또는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해당금액의 2%

>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
   해당금액의 0.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신용카드 거래거부
   
등 불성실가산세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미가입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미가입한 경우 :
   수입금액× 0.5%×(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일수)
   * 2007.7.1.이후 가입의무 미이행 
     대상자부터 적용하고
   * 미가맹기간 비율 적용은 '0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미가맹기간 :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

> 발급거부 등 :
   건별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3② 1호 및 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③~⑨의 가산세는 2007.1.1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함 (고의적 위반의 경우는 제외)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때

> 부당 무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일반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

과소신고가산세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

> 부당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부당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

> 일반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또는 세액을 초과환급
받은 때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 세액의
0.03%×미납(초과환급)일수


주) ② 및 ③의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구 분

가산세 감면율

비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50/100

 

6개월초과 1년이내

20/100

'09.1.1.이후 수정
신고분부터 적용

1년초과 2년이내

10/100

주) ①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
자료를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당 2천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상증법§78 ⑫,⑬

상증법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소정
기한내 미제출누락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금액의
2%(0.02%)*
- 상증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2% 적용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0.0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적용 가산세율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의 종류와 유형 대략의 세율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에 위의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세요 ^^

절세의 핵심 법인세관련 가산세 총정리.pdf



출처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소기업 경리.회계 표준 sERP (http://serp.webca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