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아시나요 ?
세금은 잠시 한눈을 팔거나 졸면 ...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글은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보시기 보다는 이런 것이 있다고 가볍게 봐주세요 ...
그리고, 언제가 사업을 하시게 되면, 직접 회계부분을 맡지는 않으셔도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회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래 CEO를 꿈꾸는 분들은 꼭 봐두세요 ~
지난번 글에서 세무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세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절세의 경우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산세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아두시고 대비하시면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입니다.
이번에 법인세관련 가산세 자료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매주 3개 이상씩 포스팅 하는게 목표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잠을 더 줄여야만 하나 ... ㅠ.ㅠ
음, 노력해 보겠습니다.
▶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 류 |
요 건 |
내 용 |
① 무기장 가산세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산출세액의 20%와 |
② 원천징수 불성실 |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거나 |
다음 중 큰 금액 |
③ 지출증빙미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 |
④ 주식등변동상황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
미제출‧누락‧불분명한 |
⑤ 지급명세서제출 |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
⑥ 계산서 교부 |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 |
공급가액의 1% |
⑦ 계산서합계표 |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공급가액의 1% |
⑧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
공급가액의 1% |
⑨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 사실과 다르게 발급 : |
⑩ 신용카드 거래거부 |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매출전표를 |
건별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
⑪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미가입 |
> 미가입한 경우 : |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3② 1호 및 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③~⑨의 가산세는 2007.1.1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함 (고의적 위반의 경우는 제외)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종 류 |
요 건 |
내 용 |
①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때 |
> 부당 무신고 |
② 과소신고가산세 |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 |
> 부당과소신고 |
③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
> 부당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 > 일반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
④ 납부.환급 |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 세액의 |
주) ② 및 ③의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구 분 |
가산세 감면율 |
비고 | |
법정 신고기한 |
6개월이내 |
50/100 |
|
6개월초과 1년이내 |
20/100 |
'09.1.1.이후 수정 | |
1년초과 2년이내 |
10/100 |
주) ①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종 류 |
요 건 |
내 용 |
세금우대자료 |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 |
건당 2천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종 류 |
요 건 |
내 용 |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
상증법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금액의 |
*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적용 가산세율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의 종류와 유형 대략의 세율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에 위의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세요 ^^
출처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소기업 경리.회계 표준 sERP (http://serp.webca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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