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개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직원이 퇴사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내에 자금이 적립됩니다.
반면 2005.12.1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은 외부기관(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존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유형 구분
■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연금 총액이 기존 퇴직금 총액과 같습니다)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ontribution)
(기업으로부터 받은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금융상품에 운용)
퇴직연금제도 시행 시기
구분 |
2008년~2010년 |
2011.01.01 이후 |
퇴직금 사내적립 |
가능 |
가능(미정) |
퇴직신탁/보험 |
기존거래가능 |
거래불가(폐지) |
퇴직연금제도 |
대통령령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
가능 (의무화 시기 미정) |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특징
구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
개요 |
기존 퇴직금 방식 |
노사가 사전에 퇴직시 연금급여를 확정하는 퇴직급여제도 |
기업의 부담금을 사전에 확정한후 근로자의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
부담금주체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급여형태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급여수준 |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정해진 급여공식에 따라 사전적으로 정해짐 |
연간 임금 총액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름 |
적립금 운용 책임 |
사업주 |
사업주 |
근로자 |
사용자 부담수준 |
없음 |
없음 |
연간 임금총액의 |
적립방식 |
사내적립이 대부분 |
부분 사외적립 (60% 이상) |
전액 사외적립 |
연금수리 필요여부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주요대상 |
전체 기업 |
대기업, 사외적립 대체 |
연봉제, 중소기업 |
지급보장 |
불가 |
의무적립금제도 |
상품운용실적에 |
기업부담 |
변동 가능 |
변동 가능 (수익률이 높을 경우) |
변동 불가 |
중도인출 |
중간정산 가능 |
불가능 |
대통령령이 정하는 |
손비인정 |
퇴직금 지급 시 |
적립 시 100% |
퇴직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신문에서 평생월급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 Q&A 로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
2) 본인과 직계가족 6개월 이상 요양
3) 천재지변 등
퇴직연금의 필요성
근로자 입장 |
회사 입장 |
- 기업의 도산 적립 퇴직금에 대한 보장 -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연금 수급시 과세가 이연되어 절세효과 - 개인 추가 입금분은 개인연금 소득공제에 |
- 근로자 노후보장으로 고용안정 -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 임금피크제, 연봉제 실시가 용이 - 퇴직연금 적립액 임금채권 차감 없음 - 사외적립금 적립시점에 100% 손비인정 |
퇴직연금 가입 현황
-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36.92%인 총 2,856,863명 가입
구 분 |
합 계 |
DB형** |
DC형 |
IRA 특례 |
개인형 IRA | |
근로자수 (%) |
2,856,863 (100) |
2,232,996 (78.2) |
536,047 (18.8) |
69,879 (2.4) |
17,941 (0.6) | |
업 권 별 |
은행 |
1,519,956 |
1,069,584 |
373,172 |
67,504 |
9,696 |
생보 |
655,149 |
591,214 |
58,619 |
2,186 |
3,130 | |
증권 |
486,400 |
401,421 |
80,268 |
121 |
4,590 | |
손보 |
195,358 |
170,777 |
23,988 |
68 |
525 |
퇴직연금 및 보험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손금인정 범위
구 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기업회계상 처 리 |
회사의 연금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 |
회사의 연금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처리 (퇴직시 회계처리 없음) |
세법상 처 리 |
한도 내 손금인정 (기존의 퇴직보험료와 동일) |
전액 손금인정 |
참조 : 퇴직보험료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방법
손금산입한도액 = (A – B)와 ©중 적은 금액 | ||||
사업연동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부인누계 |
= |
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 |
- |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에 의해 이미 손금산입한 |
= |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C) |
참조 : 퇴직보험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보험료 등을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
으로 함.
-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함.
구분 |
결산조정 |
신고조정 |
보험료 100 납입시 |
퇴직보험예치금 100 / 현금 100 |
퇴직보험예치금 100 / 현금 100 |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 100 / 퇴직보험충당금 100 |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100 손금산입(△유보) | |
퇴직금 150 지급시 (퇴보 80 포함) |
퇴직보험충당금 80 / 퇴직보험예치금 80 퇴직급여충당금 70 / 현금 70 |
퇴직급여충당금 150 /퇴직보험예치금 80 / 현금 70 |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80 익금산입(유보) |
* 참고문헌 및 도움 ;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기업은행 퇴직연금
▶ 안세회계법인
* 퇴직연금 관련사이트 ;
▶ 노동부 퇴직연금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 기업은행 퇴직연금 - 검색 또는 Home > Rich상품몰 > 펀드 > 퇴직연금
▶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 삼성생명 퇴직연금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 퇴직연금 수익율 비교 ;
▶ 전국은행연합회 : 은행 사업자의 수익율 비교 (바로가기)
▶ 한국증권업협회 : 증권회사 사업자의 수익율 비교 (바로가기)
▶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회사 사업자의 수익율 비교 (바로가기)
▶ 손해보험협회 : 사업자의 수익율 비교 (바로가기)
* 다운로드 ;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료를 출력해서 보고 싶다는 분이 많으셔서
이번 자료부터는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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