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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근로소득의 범위


지난달 4월말일까지였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잘 마치셨는지요 ^^
많은 분들이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정리해서 다음주에 이번에 납부하신 신고내역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와 함께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해드리는 내용은
작년까지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불리다가 2010년 1.1에 개정/신설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세법 제176조의 8】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0.1.1>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시ㆍ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
     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1. 부과 대상 [제179조 의8. 면세점]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명 초과인 경우 
       Tip. 유,무급 모든 직원수를 포함한다 (하단,종업원 범위 참조)

2. 세율 [제179조 의7. 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3. 신고/납부 방법 및 가산세
    1) 신고 납부 방법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매월)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2)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X 20/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 부족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가산율(0.0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근로소득의 범위


1.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Tip 주의사항>
    - 부과 대상 기준여부에서는 유.무급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고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유급 직원의 급여만 계산한다.

2. 종업원의 급여총액 
    -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개인사업자 자신 이외에 사무소나 사업소의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급여로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총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급여만을 제외한다.
      Tip :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 비과세대상 급여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일직비, 숙직비, 여비, 월2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와 보상금,
의료보험료, 생산직의 특근수당(100만원 이하 월정급여자에 한함),
학자금, 피복비, 벽지수당, 취재수당(월 20만원) 등이 있다.

 ▷ 혼동하기 쉬운 급여의 비과세항목 및 꼭 알아야할 Tip
 ▷ 직장인의 비과세수당 정의 및 출산.보육수당 활용팁


 

종업원의 정의


종업원이란  사무소, 사업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는데, 급여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일용근로자, 무급전대부, 비상근이사 등) 모두를
포함하나 국외근무자와 급여를 받지 않는 군복무자는 제외된다.


1. 개인사업장 경영주는 종업원이 아니지만(최종이익 귀속자이므로 제외)
    법인이 경영하는 사무소의 경우는 사장, 회장, 대표이사, 대표사원 등
    모두가 종업원에 해당된다.

2.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비상근이사와 같이 매월 이사회만 참석하고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외판원이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외판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라든지, 지입제로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지입
    차량의 운전사도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한다.

4. 종업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외근로자"란 국내사업소의 외국지사, 지점,
    영업소 등에 상시 근무하는 자와 외항선, 비행기의 승무원, 외항선박과
    원양어선승선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외항선, 원양어선 등이 국내항구에 귀항하여 그 승무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귀항으로 수일간 체재하다가 출항하는 경우
    에는 이를 국외근무로 보아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
    선박수리 등으로 1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한다면 이를 국외근무로 보지
    않아 종업원에 포함시킨다.

5. 용역 및 도급계약에 의해 근로자장기적으로 계약업체에 파견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장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면세점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나,
    해당 종업원이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받거나 단기출장형식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