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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팁, 이것만은 꼭 알자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가장 어려워 하는 수정 발행 가이드 !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많은 법인 기업들의 이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세청 e-세로 또는 ASP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는 웹케시(주)의 sERP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택스빌365
화면 및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동일합니다.

처음 하는 업무이다보니 혼선도 있고, 익숙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핵심 요약


발생 구분에 따른 수정교부일, 작성/교부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꼭 기억해 두셔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정

교부일

작성교부방법

수정신고

  

전송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환입 

환입된 날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 된 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신고 

(수정신고 안함

환입된 날 다음달
10
일 이내 

계약의해제 

계약

해제일

(-)의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 

계약  

해제일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계약 해제일 다음달 10일 이내 

내 국
신용장 

사후개설 

내국신용장
개설일 

(-)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함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 원칙이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
 
이내 

공급가액 

변 동 

변동사유
발생일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세금계산서 발행 

변동 

사유 발생일 

당초 세금계산서교부일자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함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내 

기재사항 

착 오  

정 정 

착오, 정정
사항을
인식한 날 

(-)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0일 이내 



> 신고 관련해서 가산세 항목을 미리 살펴 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 절세의 핵심 - 법인세관련 가산세 총정리

>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많이 여쭈어 보시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가산세 적용 사례도 참조하세요


수정 발행 방법 상세 가이드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2009년 5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VAT별도)으로 공급한 재화 중,
- 2009년 8월 1일 공급가액 20,000원(VAT별도) 해당하는 물품이 환입된 경우

2009년 8월 1일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사유 "환입"으로 (-)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행





■ 계약이 해제된 경우

- 2009년 5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VAT별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 2009년 8월 1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2009년 5월 1일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로 (-)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행





■ 내국 신용장이 사후 개설된 경우


- 2009년 5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VAT별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 2009년 7월 1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2009년 5월 1일작성일자로 수정사유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2009년 5월 1일
작성일자로 수정사유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 2009년 5월 1일 공급가액 200,000원(VAT별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 2009년 8월 1일 공급가액 20,000원(VAT별도)이 차감되는 경우

2009년 8월 1일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사유 "공급가액 변동"으로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 발생한 경우

- 2009년 5월 1일 공급가액 100,000원(VAT별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 착오로 공급가액 200,000원(VAT별도)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1) 2009년 5월 1일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사유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2) 2009년 5월 1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사유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정정된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모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만 기재

모두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에 합계를 기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 기재

일부는 전자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일부는 종이세금계산서 

위의 2가지를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에만 작성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내용은 발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까지 작성한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