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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정말 !
그럼, 언제부터 사용하면 되는 건가 ?
금번 201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무화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 될 것이라는 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요지는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산세 적용 시점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며,
시행은 2010년부터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가산세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예정이고,
- 2011년~2012년 : 0.5% 미만
- 2013년 부터 : 0.5%~1%
>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는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강행이라는 방침을 고수하던 정책기관에서
이런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
오늘 2009.12.14 현재 17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국세청 e세로와 ASP 사업자의 시스템 현황은 어떨까요 ?
어느 누구도 완벽한 시스템이 구현되었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
그 많은 양을 누구도 발행해본적도, 접수, 처리해 본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관련 인증을 받고,
전자세금계산서 협의회에 등록된 기업이 6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
이중에서 시스템 연동이 완벽하게 완료된 회사는
Webcash 택스빌365을 비롯한 몇개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 지금 강행 시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수많은 기업과 서비스회사와 국세청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 미전송 가산세에 대한 책임과 분쟁 ....
누구의 문제로 발행/전송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죠 ...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
금번 시행하려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세무관행의 일대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많은 현시점에서 연기라는 결정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단 추진하고 수습하려고 했다면 단순한 데이터 오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이슈화 되는 사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동안 문제점으로 부각 되었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존 업무 관행과 부합될까요 ~
1. 전송시점의 문제 : 10일까지 정상 전송 처리 기준
> 새로운 제도의 관점
기존 업무 관행에서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 이전까지만 최종 협의를 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도에서는 "무조건 10일까지 정상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규를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 무엇의 개선이 필요한가
1) 신고 일자가 20일 정도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기존 법규의 10일은 지켜지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의 독려를 위한
발급 기준 일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되면 즉시 신고가 되는 상황에서
10일이라는 아니 7일정도까지 상대 거래처와 마감을 마무리 하는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2) 당월 신고와 전월 정정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의 법규는 신고를 꼭 당월에 전송해야만 하고,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어서 줄그어놓고 밟으면 죄를 지은것이 아니라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분기별 부가세신고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정정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죄를 벌하기 보다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2. 6개월~1년 유예로 해결된 것인가 ?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점만 연장이 된것이죠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발행 건당 100원의 부가세 환급은 유예와 관련없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행에 따른 기존 가산세가 아닌 성실 전송에 따른 감세 또는 세제혜택을
유예되는 기간동안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시행을 단순히 미룬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40만개 기업이 발행하였을때 발생가능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시행 준비를 해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적용하면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되도록 많은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해야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발행 기준
최근 이메일로 전송을 꼭 해야만 발행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에서
많이 완화된 국세청 전송만으로 발행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법규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수많은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와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예기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들이나 개인은 발행하든
난 상관없다 메일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현재 검토중이던 국세청 전송으로 발행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확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나만의 낙서 <<<
저는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빠른 시간내에 안정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 글을 포스팅 해왔었습니다.
단순히 시점이 연기된 것이라면 아직 위험은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분들의 질문과 상담에서 담겨있던 고민과 호소에서 느꼈던 것을 가지고 ,
진정한 의미의 해결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개인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열린 의견에 경청합니다.
다만, 마음이 여린 관계로 넘 가시가 있는 말보다는
긍정적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추가 의견 : 2010.1.3 --------------
넘 감사드리는게 제가 가장 바라던 것들이
이번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ㅎㅎ
http://www.serplove.com/16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2월31일 국회 본희의 의결)
제가 예전에는 관공서에 계신 분들은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 이번에 다르게 보았습니다.
일단 과감한 판단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하였고,
문제가 되었던 신고 시기도 10일에서 15일로 조정 되었습니다
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기업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행하는 좋은 제도로 기억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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