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회계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2월31일 국회 본회의 의결


그동안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시기와 가산세 부과 기준에 대하여 개정 법안 이야기는 나왔으나,
정확한 법인 내용이 통과되지 못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던 분들에게
2009.12.31 기준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 e세로 바로가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법 개정 내용

구분

기존안

의결안

비고

발행방법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전자,종이 선택 발행

법인 기준

미전송/미교부 가산세

미전송:1%, 미교부:2%

유예

2011년도 부터 가산세 적용 예정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한

 다음달 10

다음달 15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혜택

세액공재(건당/100), 합계표 명세 제출
면제, 보관의무 면제

법인/개인 공통

 


* 아래 포스팅 내용에서 처럼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개선되었으면 하던 것이
   신고일자 였는데요 실무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의 소리에 경청하고 반영해준 분들께 감사드려요 ^^
   2009/12/14 - 전자세금계산서 6개월 유예(국세청 e세로), 진정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

* 참고 - 합계표 명세 제출 면제에 따른 합계표 작성 방법 (첨부참조)
    

유익하셨다면  아래   View on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