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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2010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및 세액계산방법


부가세 신고 잘 마무리 하셨는지요 ~
이번주 부가세신고 마무리 하는날 회계사 및 사무실분들과 달렸습니다.
요즘은 막걸리를 많이 먹는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머리도 아프지 않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사이다를 살짝 넣어서 마시면 더 좋은것 같습니다 ~  

갈비만 먹으면 섭섭하지. 이..
갈비만 먹으면 섭섭하지. 이.. by daphniehan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그럼 5월 소득신고인 종합소득세 관련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참조 : ▷ 2010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내용 (금융위원회)

1. 소득의 종류 및 구분


구분

합산 여부

항 목

비고

거주자

- 내국거주자

- 국내거주 외국인

- 해외파견 내국인

종합합산 소득

(종합소득신고서)

이자소득

4천만원 초과금액 합산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장 2개 이상 발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시 재산소득 포함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 소득

(별도의 신고서)

일반금융소득

개인별 4천만원 이하

비실명금융소득

원천세율 35%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분리과세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9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금액

 

분류과세 소득

퇴직소득

우발적,일시적,비경상적
발생 소득

양도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종합과세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의 합산

 

분리과세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별도
신고서로 분류과세 신고함

 


직장인 비과세 항목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 직장인의 비과세수당 및 출산.보육수당 활용팁을 참조하세요 ~



2. 신고 예외 대상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 2]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 위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제127]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상기 1~7까지에 해당되며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 소득이 있는 자


 * 위에 해당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 
- 2곳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받은 자(연말정산 합산미신고자)
-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4. 장부기장 여부 및 대상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방법


   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의 사업소득세 흐름

     1) 총수입금액 
     2) 필요경비공제
     3) 소득공제
     4) 기본세율 적용
     5)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6) 가산세
     7) 기납부세액 차감
 
   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1) 기준경비율에 의한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 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기타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의한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관련 사이트 


혹시 주변에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셔서
다음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분이
계시면 친하게 지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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