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법인세 관련 주의사항에 대하여
저희 회사에서 내부 업무 안내를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기존 글로만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기 불편하고 출력해서 찾기도 불편해서
핵심 내용만 2장으로 압축하여 보시기 편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 2010년 세무일정 및 4대보험 요율표 등 주요자료
2010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주요항목
구분 |
2010년 개정 요약 |
비고 | |||
법인세율 인하 |
구분 |
2010~2011년 |
|||
높은 세율 |
22% |
20% 인하 연기 | |||
낮은 세율 |
10% |
2009년 11% | |||
최저한세율 인하 |
구분 |
범위 |
세율 |
(조특법 제132조 | |
중소기업 |
- |
10% -> 7% | |||
일반법인 |
1억원 이하 |
13% -> 10% | |||
1억원 초과 |
15% -> 13% |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 |
2009.1.1 이후 최초 발생 분에 대하여 공제기간 |
2010.1.1 신고 | |||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 완화 |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 금액 |
(영§158②) |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 |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범위에 포함 |
(영§88①) | |||
접대비실명제 폐지 |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증빙 보관 폐지 |
2009.1.1 이후 | |||
경조금 지출증빙제도 완화 |
경조금 적격증빙수취의무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 |||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 |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안고 계열사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
(영§44, 규칙§22) |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
영§44, 규칙§22 | |||
연구기관의 사용자부담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연국기관의 |
(영§44의2) | |||
가지급금 인정 이자율 인하 |
국세청장 고시로 운용되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8.5%로 인하 |
2009.1.1 이후 | |||
부당유출금액 회수시 상여처분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관련사실을 미리 알고 매출누락 등 부당 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상여처분하는 사유 명확하게 규정 |
(영§106) | |||
소액광고 선전비.판매장려금 |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연간 3만원 한도 5,000원 이하의 물품은 3만원 한도 미적용 |
| |||
미술품 구입 시 즉시 |
즉시 손금에 산입되는 미술품의 가액을 |
2009.1.1 이후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
토지 등을 2009.03.16부터 2010.12.31까지 |
(법§55의2) | |||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19의2⑥) |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가산세 |
현금영수증가맨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2009.1.1 이후 | |||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확대 |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
(법 제58조 제1항) | |||
비영리법인의 기한후신고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
(영§99②) | |||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경우 |
(법 제45조 제1항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신설 |
보유하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
(법 제19조의 2)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
미래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
(조특법 제9조) |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
(조특법 제10조)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
10년 이상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
(조특법 제85조의 8) | |||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
(법 제47조의 2) | |||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 |
2009.1.1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
(법 제64조 제2항) | |||
출처 : 본 자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소기업 경리.회계 표준 sERP에서 제공되었습니다.
http://serp.webca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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