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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2010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주요항목

 

최근 개정된 법인세 관련 주의사항에 대하여
저희 회사에서 내부 업무 안내를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기존 글로만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기 불편하고 출력해서 찾기도 불편해서
핵심 내용만 2장으로 압축하여 보시기 편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 2010년 세무일정 및 4대보험 요율표 등 주요자료



 2010
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주요항목

 

구분

2010년 개정 요약

비고

법인세율 인하

구분

2010~2011

높은 세율

22%

20% 인하 연기

낮은 세율

10%

200911%

최저한세율 인하

구분

범위

세율

(조특법 제132
및 부칙 제28)

중소기업

-

10% -> 7%

일반법인

1억원 이하

13% -> 10%

1억원 초과

15% -> 13%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

2009.1.1 이후 최초 발생 분에 대하여 공제기간
10으로 연장

2010.1.1 신고
분부터 적용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 완화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 금액
1
만원에서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상향

(영§158)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
되지 않는 사택 범위 확대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범위에 포함
, .직원에게 사택을 임차 소요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적용됨

(영§88)

접대비실명제 폐지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증빙 보관 폐지

2009.1.1 이후
지출 분부터

경조금 지출증빙제도 완화

경조금 적격증빙수취의무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안고 계열사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영§44, 규칙§2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에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

영§44, 규칙§22

연구기관의 사용자부담
퇴직연금 전액 손금 인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연국기관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전액 손금
으로 인정

(영§442)

가지급금 인정 이자율 인하

국세청장 고시로 운용되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8.5%로 인하

2009.1.1 이후
발생 이자분부터

부당유출금액 회수시 상여처분
사유 명확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관련사실을 미리 알고 매출누락 등 부당 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상여처분하는 사유 명확하게 규정

(영§106)

소액광고 선전비.판매장려금
등 손비 범위 확대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은 손비로 인정하며,

5,000원 이하의 물품은 3만원 한도 미적용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

즉시 손금에 산입되는 미술품의 가액을
1
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시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유예

토지 등을 2009.0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거나 취득한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은 10%의 세율
적용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552)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대손금 인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
손실의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

(법§192)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맨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소비자상대 수입금액)0.5% 가산세 적용

2009.1.1 이후
가맹하는 분부터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확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30%에서 20%로 완화

(법 제58조 제1)

비영리법인의 기한후신고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환급 배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분리과세를 선택한 후에는 기한후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이 불가능

(영§99)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제한 규정 폐지,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법 제45조 제1
 
및 제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신설

보유하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손금산입하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도입

미래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
범위
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조특법 제9)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
2009
년 말까지였던
일몰기한을 폐지함

(조특법 제10)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10년 이상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201112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음

(조특법 제85조의 8)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신설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
차익을 손금산입하는 규정을 신설

(법 제47조의 2)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

2009.1.1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
천만을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법 제64조 제2)


출처 : 본 자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소기업 경리.회계 표준 sERP에서 제공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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