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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지식 정보/경리.회계 기초

회계 분개만 잘해도 돈을 번다면 ? 돈되는 회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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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계를 단순 경리업무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개 하나로 회사의 수익이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이 달라 진다면 직원 1명의 인건비가 해결됩니다.

오늘 드리는 예기는 접대비와 비용(견본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의 구분에 대하여 예기드리겠습니다.


 


 

왜 접대비와 비용 구분이 중요할까요 ?

접대비는 단순 비용으로만 처리되는 반면에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항목의 부가세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10만원이 접대비로 이용되는 경우 그냥 비용이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10만원을 부가세신고에서 납부해야할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회계 분개의 차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건을 잘 보시고 분개를 처리하시면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
(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 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다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로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1. 접대비의 개념 및 인정범위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이러한 접대비는 손금처리에 있어서 한도의 제한을 받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접대비는 비용을 지출할 때 처리한 계정과목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적 성격으로 지출된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축하화환을 보내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축하화환 대금을 계상
    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이는 접대비에 해당되어 한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접대비로 회계처리 하지 않더라도 세법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2. 다른 비용과의 차이점


기부금과의 차이점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그 지출내용 및 목적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지출 
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기증한 금품의 가액이 다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접대비로 구분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광고선전비와의 차이점
광고선전비는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통상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2010년 관련 개정 내용 (영$19)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폼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며,
이 경우 5,000원 이하의 물품은 3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2010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주요항목
- 2010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내용 (금융위원회)
 

판매부대비용과의 차이점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합니다. 
판매부대비용은 당해 법인의 제품,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사전 약정(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보금, 매출할인 및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정고객을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 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회의비와의 차이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통상 회의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견본비와의 차이점
견본비는 상품, 제품 등의 판매교섭을 위하여 반환조건 없이 거래처에 제공하는 상품, 
제품으로 합니다. 
다만, 견본품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거래의 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견본품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귀금속, 고가가구류, 고가의류 등)은 이를 접대비로 구분합 
니다.

▶ 재무제표 항목별 계정과목 살펴보기
    - 계정과목별 용어정의 (재무제표 양식별)
    (재무제표에서는 위의 항목들이 판매비일반관리비로 분류됩니다)
    - 경리회계 기초 - 06. 비용계정의 계정과목 구성


▼ 상담 사례로 이해하기 ...


 

 

3. 3만원 초과 지출 접대비


    건당(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제외 대상내역에 대한 예규가 별도 있습니다.


4. 접대비 한도액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계산법 >  
     ① 기본금액 : 12백만원(중소기업은 18백만원) * 과세기간월수/12
     ② 수입금액기준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적용률 * 20%)
          - 과세기간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함

     ▼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률        

수입 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2005. 0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02. 19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출처 : sERP 경리,회계 지식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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