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업무를 담당하시면 가장 많이 처리하면서도 처음 하시면 혼동되는 인사급여관련해서 4대보험과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료 업무 방법 및 분개처리 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채용후 바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하고 3월중에
고용보험료 1년치 287,500(가정치), 산재보험료 1년치 100,000(가정치)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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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I L D H O O D by Otto Von Huber Steiner |
매달 지급할 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가정치)
- 참조 : 항목별 보수료 및 기준 - 2010년 3/4분기 세무달력, 주요세무정보요약
1. 건강보험료 (가정치)
급여액 |
회사부담분 |
근로자부담분 |
계 |
150만원 |
31,570 |
31,570 |
63,140 |
100만원 |
21,050 |
21,050 |
42,100 |
계 |
52,620 |
52,620 |
105,240 |
2. 고용보험료 (가정치)
급여액 |
회사부담분 |
근로자부담분 |
계 |
150만원 |
10,500 |
6,750 |
17,250 |
100만원 |
7,000 |
4,500 |
11,500 |
계 |
17,500 |
11,250 |
28,750 |
3. 국민연금 (가정치)
급여액 |
회사부담분 |
근로자부담분 |
계 |
150만원 |
66,150 |
66,150 |
132,300 |
100만원 |
44,550 |
44,550 |
89,100 |
계 |
110,700 |
110,700 |
221,400 |
회계처리(차변·대변분개) |
1. 3월 중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1년분 납부시 회계처리
선급비용(고용보험료) |
287,500 |
현금및현금등가물 |
387,500 |
2. 급여 지급시(급여에서 4대보험 자기부담분 및 세금을 빼고 지급)
급여 |
2,500,000 |
현금및현금등가물 |
2,324,330 |
3. 4월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및 세금납부시
예수금(건강보험료 직원부담금 징수액) |
52,620 |
현금및현금등가물 |
327,740 |
해설 및 주의사항 |
1. 고용보험료
(1) 고용보험은 1년간의 추정보험료(이를 "개산보험료"라 한다)를 선납하고,
매월 급여 지급시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자부담분(0.45%)을
급여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하며, 그 다음해 초에 확정된 최종보험료에 의하여
정산을 하게 된다.
(2) 지출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출시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에
해당기간 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출시 우선 비용으로 계상
한 후 결산시에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 말에 관련 자산, 부채, 손익이 제대로 계상만 되어 있으면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1년 단위이므로 금액이 적으면 계속성 원칙으로 기간
정산 안하는 경우도 있음).
상기 사례에서
1) 3월 중에 낸 개산보험료 287,500원이 결산시점의 확정보험료와 같다면
(회사부담분 175,000원, 근로자부담분 112,500원=11,250×10개월분)
-회사는 궁극적으로 복리후생비(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라는 비용을 175,000원
인식하면 될 것이고, 근로자부담분은 고용보험료 예수금계정으로 쌓아 온 금액을
그대로 없애면 될 것이므로
복리후생비 |
287,500 |
선급비용(고용보험료) |
287,500 |
의 회계처리를 결산시점에서 하면 될 것이다.
2) 만약, 결산시점에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와 다르고, 그 내역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면,
구 분 |
개산 보험료 |
확정보험료 |
차이금액 |
회사부담분 |
175,000 |
185,000 |
10,000 |
근로자부담분 |
112,500 |
115,000 |
2,500 |
합계 |
287,500 |
300,000 |
12,500 |
- 회사는 결과적으로 185,000원을 복리후생비(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이인 12,500원
(예수금은 115,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은 그 다음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즉,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은 185,000원, 급여지급시 공제한 예수금잔액은
0원, 그 다음해 정산하면서 납부해야 할 미지급금은 12,500원이 되며,
결산시점에 자산, 부채, 손익계정에 반영된다.
이를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복리후생비 |
287,500 |
선급비용(고용보험료) |
287,500 |
3) 고용보험요율
|
4) 고용보험료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은 지급되는 금액의 수혜자가 당해 근로자가
되므로 복리후생비가 타당하나, 보험료로도 처리하고 있다.
4대보험 업무 처리 방법 종합 안내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주 |
신고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처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신고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단, 건설공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제출 |
①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①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
인터넷 |
[전자민원] - [민원신청]- [사업장 신규 설립시]에서 신고 사업장성립신고 입력후 가입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속 신고함 | ||
구비 |
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적용시에 한함) |
없음 |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고용보험 임의적용시) |
유의 |
국민연금 적용일 확인 |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첨부 |
산재보험은 접수일자에 의해 사업주에게 벌과금적 성격의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민원접수증 보관 필요(인터넷 접수시 접수증 출력 가능)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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