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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지식 정보/경리.회계 기초

[세무지식] 원천징수 처리방법 및 쉬운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징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리 회계를 담당하지 않는 개인분들도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와 밀접한 관련된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앞서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미리 차감하고 받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공제금액을 정산하여 부족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더 납부하였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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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제도
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공제를 하고 지급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많이 발급 받습니다.
대출 등의 소득증빙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1년동안 나의 소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조회 방법

1.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2. 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개인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클릭 


그럼 다시 원천징수로 돌아가서 ...

앞서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차감 지급하고
신고의 의무를 지급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1.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2. 이자소득, 배당소득
3. 퇴직소득, 연금소득
4.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5.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6. 봉사료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


1. 봉급, 상여금 등 근로소득
 
     -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세청 제공)를 참조하여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징수(공제)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조회ㆍ계산 >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월급여 중 비과세 소득 등을 뺀 금액과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입력)

2. 이자소득, 배당소득 
     - 쉽게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실 때 이자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되는 것이 이자소득이고,
     - 주식회사에서 주주들한테 배당할 때 소득세를 차감하는 것이 배당소득 입니다

3. 퇴직소득

     -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과 같이 생각하는데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4.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많이 혼동되는 항목으로 아래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 교육(영어강좌, 성희롱예방 등)을 하고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입니다.
     - 강사에게는 영수증을 주시고, 기타소득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 하셔야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적용역소득 
     - 일시적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고
       계속(3개월 이상)적인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들어갑니다.

6. 봉사료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사롱.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금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이 가장 혼동되기 때문에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아셔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물어내야 합니다.
(복권 당첨된 것도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 원천징수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X 20%

     * 필요경비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
        1) 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2) 지역권, 지상권 설정하거나 대여한 대가
        3)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4)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5)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사례 
        1. 회사에서 일일영어회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료 25만원 지급했다
            지급액이 25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200,000원(80%)이면, 
            계산식 : (250,000-200,000)*20%=10,000원
            그러나, 원천징수 해야 할 세금은 10,000원이 아니라 0원이다. 
            (지급액 - 필요경비)한 금액이 50,000원 이하는 기타소득세가 없다.
        2. 복권에 당첨된 경우
            - 복권의 경우 필요경비 80%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50,000원 이하 당첨금은 기타소득세가 없다
            - 복권은 당첨금액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고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소득세의 10%)를 더해서 총 22%가 세금이다
               단, 3억 이상 고액당첨금은 30%를 적용 받는다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한다
 
     - 프리렌서 등이 이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3.3%를 적용한다
        . 프리랜서는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증빙을 잘 모아두셨다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위의 외부강사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경비 80% 적용이 안되며 경비관련 증빙을
        준비하지 못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합니다(주민세 포함시 5.5%)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급여를 지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급여 발생월이 아니라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
   1월 급여를 2월 10일에 지급한다면,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이때, 2월 설날 상여가 같이 지급된다면
   3월 10일에는
   - 1월 급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장 (1월 귀속 2월 지급분)
   - 2월 상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장 (2월 귀속 2월 지급분)
   총 2장을 신고하고 납부서도 2장을 뽑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급여와 상여가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반기별 납부 
     -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 (금융보험업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즉, 최초 설립 당해는 매월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06.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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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세청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 [세금새내기] 원천징수제도 이해하기
- 국세청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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