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 개요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
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따라서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으로 우선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해야함
▶ 나. 기타소득 범의 (소득세법 제21조)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
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의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위 ㉮~㉰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비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2조 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2.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3.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4.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요된 필요경비
▶ 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투자금액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1.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ㆍ승자투표 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 적중자ㆍ체육
진흥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해당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
흥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비슷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해당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지급금액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87조)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위『기타소득 범위』중 ⑦, ⑨, ⑮, 의 기타소득
3. 위『기타소득 범위』중 ⑩에 따른 위약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필요경비가 규정되어 아니한 기타소득(소득세법 제37 2호)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
◑ 원천징수 세율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후 납부
◑ 원천징수 방법
▶ 가. 분리과세 기타소득
1.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 20%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한다.
2. 복권당첨소득
아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 나. 위 ‘가’ 이외의 기타소득 : 20%
-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소싸움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매 건마다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
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비슷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
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매 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 그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필요경비공제 후의 소득금액임) 이하인 때
◑ 관련규정
▶ 소득세법 §21, §37, §84, §127, 소득세법 시행령 §87, §184, §184의2
출처 :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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