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처음에 고민하시는것이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설립을 할까 입니다.
법인으로 설립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대외적인 신인도와 자본이 많이 소요되어 외부 투자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조 : 2010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내용
절세의 핵심 - 법인세관련 가산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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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또한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비용도 소요됩니다.
반면 개인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참조 : 2010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주요항목
■ 자금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1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즉, 사업수익으로 부동산 또는 사업에 재투자 하든지 대표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 책임과 대외신인도
"개입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손실에 대한 위험을
대표자 혼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기업"은 주주인 경우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기업이 도산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세법 차이 (2010년 1월 이후 설립 기준)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율 6%에서 33%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법인기업"은 10%(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Happy Birthday Lil guy...:O))) by law_keven |
* 개인 또는 법인 어느것으로 설립할까 ?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작은 경우와 외부자본
투자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부담이 적은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참조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에게 유리할까 ? 회계처리와 세무방법
개인과 법인 차이점
구분 |
개입기업 |
법인기업 |
사업규모 |
소/중 규모 |
중/대 규모 |
법률근거 |
업종별 관계법(인,허가) |
상법 및 업종별 관계법 |
성격 |
개인 |
법인 |
대표자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출자지분 범위내) |
법적출자인원(발기인수) |
대표자 |
발기인 3인 이상 |
출자금액 |
금액 제한 없음 |
5천만원 이상 |
기관 |
대표자 개인 |
의결기관 : 주주총회 대표기관 : 대표이사 업무집행 ; 이사회 |
법적성립요건 |
해당업종,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사업자등록 |
정관인증 및 창립총회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조직변경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법인전환 가능 |
유한회사로 변경 가능 |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장점 |
①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다. ② 법적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기업설립이 ③ 창업비용 및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 ④ 기업활동상의 제정책 수립, 집행, 계획변경 ⑤ 개인회사는 긴밀한 인적조직체이므로 경영 |
① 발기인 3명 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②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명백히 구분되 ③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추가 주식매입 및 ④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므로 ⑤ 증권거래소 상장 등 기업의 대중화 및 거대 ⑥ 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 매출, 직원채용 |
단점 |
① 기업주가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② 개인 신상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폐업 또는 ③ 투자 및 차입규모가 클 경우 자본조달능력상 ④ 경영상의 제문제, 생산, 판매, 자금조달, ⑤ 법인 납세율은 16∼28%이나 개인은 10∼40% ⑥ 기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 등의 부수절 |
① 정관작성,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법인설립 ②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 ③ 경영의사 결정체계가 주주총회 - 이사회 - ④ 주주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시 마찰의 ⑤ 대표이사의 무한책임 경영이 여타 주주에 |
창업시 고려해야 하는 Point
2. 사업 업종을 확인한다.
3. 사업장을 수도권 or 수도권 이외
4.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
5. 지방세 감면 검토
6. 기타 부담금 등의 감면 검토
■ 사업 업종 확인
세무상 업종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및 창업 벤처기업
감면등의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인지를 확인한다.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업,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 사업장 위치 (수도권 or 지방)
업종 및 사업장 위치에 따라 창업 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번체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상기 업종의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많은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지방세 감면 검토
상기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설립등기 시에 소요되는 등록세와 창업일로부터 2년간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댛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제도가 있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감면된다.
■ 기타 부담금 등의 감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도며,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 등도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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