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2010년 7월(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Tip
벌써 6월 중순입니다. 다음달 7월은 2010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 입니다. 최근에 만난 개인자영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고민 3가지는 매출과 세금 그리고 직원입니다. 매출을 위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지만 세금은 걱정은 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걱정만 하다보면 세금신고기간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십니다. 개인자영업의 경우 사장님이 직접 고객과 접점에 있기 보다는 직원이 접점이기 때문에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직원을 채용하시는데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것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지름길 입니다. 제가 예로 저희 사무실 근처에는 커피판매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맛있는 커피집이 있다고 해서 가자고 해서 가보았는데 사람은 많은데 왜 맛있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 점원 아가씨가 이쁘고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정성을 담아주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 아마도 이집은 직원 1명 잘두어서 매출이 2배는 더 올랐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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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기존 자료들이 이론적인 내용만 많아서 실천편으로 직접적인 실행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일반과세자 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그림 1.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세원을 투명화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의료비공제 등이 활성화 되면서 카드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거의 투명화 되고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빠짐 없이 공제 받아야 만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
▶ 개인카드영수증 회사증빙처리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 ?
▶ 세무상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무엇일까 ?
▶ [절세]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절세 Tip
무자료 거래 보다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매입세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순간의 유혹으로 가짜세금계산서는
절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세청은 단순 세금계산서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용계좌의무화
등으로 금융거래 등 복합적인 전산시스템 분석기능이 강화되면서
부정거래 적발이 강화되었고, 탈세협의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기존
공제받은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중과됩니다.
보통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면서 매번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으시는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금액이 적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증빙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증빙을 받고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매입세액부가세환급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은행에서 출시한 (예; 기업은행 I-biz Taxbill 카드 등) 매입세액환급
전용 카드를 사용하시면 카드사용 내역의 업종 분류와 사용내역 및
사업자유형(일반과세, 휴/폐업 여부 등)을 함께 제공해주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카드로만 사용하시면 증빙을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쉽게
사용내역만 분류하신 후 신고자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용 방법
기존 사용하시던 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등록해 주시면 분기별로 카드사용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고, 사업자유형도 함께 제공됩니다.
위의 2가지 방법중에 하나로 카드를 준비 하신 후 모든 사업관련 비용을
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의 증빙을 보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셔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공제가 안되는 항목과 공제 사례를 참조하세요
2) 사업 관련 비용은 사업용카드로 무조건 사용한다
3) 직원 및 가족명의 카드 사용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업무 관련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함
▶ 알아두면 편리한 현금영수증 관련 팁
2. 코드번호 "010-000-1234" 꼭 외워두자
- 현금영수증 카드가 없는 경우 위의 코드번호로 임시 발급을 해두고
-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로 "사용자 등록"
3. 용도 일괄 변경을 기억하자
- 일단 개인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고,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지 못한 경우
-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일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복식부기의무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꼭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용계좌" 하고 궁금해 하실텐데요 세무 업무를 하다보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분들이 공과금을 지로를 통해서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잘 모아놓았다고 하셨는데 신고할 때 못찾는다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용계좌 또는 특정 계좌를 만드시고 이곳에
자동이체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관리하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의
거래 입증이 필요한 경우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입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업용카드의 결제대금 자동이체를 사업용계좌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로 그냥 증빙을 받으시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
시고 세금계산서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빙은 메일로 받으시도록 하시면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하기에 편리합니다.
2) 전화요금, 전기료는 사업자용 세금계산서로 신청한다
3) 증빙은 메일로 받아서 모아 놓는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요 직접해도 되지 않나요 ?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무적인 지식이 없고 잘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만
필요하신 경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전문가의 협조를 받으시면 동일 업종에 비하여 과다한 환급이나
신고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
신고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 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기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
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 사업유형의 사업자 전체 평균, 해당 지역내에서의 평균 등
모든 정보를 숫자로 국세청시스템에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언
을 받으시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례에서도 나오지만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의 실전 적용 사례입니다.
공제가 되는 항목과 공제가 적용안되는 것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사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는 항목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지출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4.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에게의 지출
1) 개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집에서 사용하기 위한 TV, 냉장고 구입 등
2) 8인승 이상의 승용차(경차 포함) 및 화물/승합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 8인승 이상 승용차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세액공제 가능
. 화물(경유) 차량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세액공제 가능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임차 유지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기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 등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이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
3)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사업자 유형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이하)에게서 받은 카드영수증 공제불가
- 비영리, 면세사업자로 부터 받은 카드영수증 공제불가
- 휴/폐업 사업자로 부터 받은 카드영수증 공제불가
* 위의 사업자 유형은 국세청 휴폐업조회를 이용하시거나
사업자전용카드를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례
유 형 |
공제 |
상세 내용 | ||
컴퓨터, TV, 냉장고 등 집기 구입 |
가능 |
사업과 관련된 경우 공제 가능 | ||
직원 식비 및 회식 비용 |
가능 |
사회적 통념 범위 내에서 가능 | ||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
가능 |
사업자번호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 ||
택시요금 |
불가능 |
여객운송업종은 공제 불가 | ||
주차비 |
직원 출퇴근 차량용 |
불가능 |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용도 공제 불가 | |
고객 또는 거래처 방문 차량 |
가능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공제 가능 | ||
작업복 등 |
가능 |
사업 관련 복리후생비 | ||
직장체육비 등 |
가능 |
개인 여가가 아닌 영업활동 증대를 위한 | ||
무기명 선불카드 또는 기프트카드 사용분 |
불가능 |
| ||
직불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분 |
가능 |
| ||
분식점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불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안됨 | |
일반과세자 |
가능 |
| ||
직원 단합을 위한 영화, 공연 관람 |
불가능 |
입장권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 ||
출장을 위한 철도 및 항공권 구입 |
불가능 |
여객운송업은 공제 불가 | ||
유흥주점 및 골프장 등 |
불가능 |
접대비 관련 지출인 경우 불가 | ||
가능 |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 범위의 회식 등 입증 가능한 사업관련 비용 |
▶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업종
- 목욕, 이발, 미용 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 사업을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택시운송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사업상증여
- 국외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항공법에 의한 사업서류송달용역
-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업종 (단, 간이과세자 제외)
- 소매업
- 음식점 업(다과점 업을 포함한다)
- 숙박업
-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직종사자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용역)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도정업, 제분업 중 떡 방앗간
. 양복점 업, 양장점 업, 양화점 업
. 주거용 건물공급 업(주거용 건물을 자영 건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 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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