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제외).
Paying the taxman by fd |
1.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개정세법
개정항목 |
개정 내용 |
개인사업자 등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확대 (법 §32의2) |
▶ 세액공제율 인상 ▶ 공제한도:연간 700만원(종전 500만원) |
* 200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2010.12.31까지 한시 적용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 인상 (법 §18) |
▶ 부가가치세 개인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 |
주사업장 총관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10. 7. 1. 부터시행(2010. 6.11.까지 신청)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신천일부터 3일내 |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보완 (영 §49의2) |
▶ 임대보증금에서 월세 등의 임대료를 충당한 경우 충당 |
납부면제자가 사업자 미등록시 |
▶ 납부면제자가 사업자 미등록시 미등록 공급대가의 0.5%와 |
※ 2010. 7. 1 이후부터 적용 | |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
▶ 3.4%로 인하(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 |
▶ 100분의 5는 지방소비세로 전환 |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시 | |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영 §48의2 ③, 영 §61)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법 §16·§22, 영 §53의2) |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 *법인(2010. 1. 1.~2010. 12. 31.),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 적용 (1단계 이후, 2년간) *발급일 익월 15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전 전송시 [3단계] 제도 본격 시행(2단계 이후) *법인(2013.1.1.~), 개인(2014.1.1.~) *발급일 익월 15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전 전송시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1% ▶ 전송기한 연장 - 전송일 익월 10일 → 익월 15일 |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방법 및 수신시기 명확화 (영 §53의2) |
▶ 수신방법 -원칙:공급받는 자의 이메일계정을 통하여 전자세금 -예외:공급받는 자가 지정·관리하는 이메일계정이 없는 ▶ 수신시기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거나 지정한 것으로 의제한 이메일 ▶ 세액공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전송한 경우 교부 ▶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송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연장(영 §74의3)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30%:농·임·어업, 건설업, 수렵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40%:운수 및 통신업, 음식·숙박업(2009년말까지 30%) |
관련 정보
▶ 2010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내용
▶ 2010년 3/4분기 세무달력 및 주요세무정보요약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대상 |
상세 내용 |
법인사업자 |
전체 (예정신고 이후분 4월~6월의 사업실적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 |
▶ 1월~6월의 사업실적 신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 |
▶ 4월~6월의 사업실적 신고 대상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수세액이 직전 | |
간이과세자 |
1월~6월 사업실적 신고 |
주의사항) 1.1~6.30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 정보
▶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5가지 Tip (개인사업자 중심)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절세 Tip
3. 신고시 제출 서류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영세율 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서 제출(접수)방법
1) 직접방문제출 :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2)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3) 전자신고방법 : HTS(홈텍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5. 부가가치세 무신고, 무납부 관련 가산세
분류 |
상세분류 |
세부 내용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경우 해당세액의 20%, 미달(과소) 신고한 경우 그 해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징벌적 의미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
②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
①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
③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관련 정보
▶ 법인세 관련 가산세 총정리 (절세의 핵심)
▶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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