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부문) - 금융위원회, 2009. 12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1. 소득세율인하
- 최고세율은 종전과 동일 (35%), 2012년부터 33% 인하 예정
- 4,600~8,800만원 : 24%로 조정 (기존 25%)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변경
- 신용카드 : 공제액 총급여의 25% 초과분의 20% (기존 20% 초과분에서 변경)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의 25%
- 한도액 변경 : 500만원 -> 300만원
3.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 이하) 예정데로 11% -> 10%로 인하
-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 초과) 기존 22% 유지 (2년간)
4.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
- 기업이 공장,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시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확대됨)
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법인은 2010년부터 교부해야 함. 다만,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가능
인센티브만 부과하고 가산세 부과는 2010년부터 단계적 시행
6. 부동산 양도소득에 따른 2개월 이내 신고 의무화
- 2개월 이내 예정신고시 10% 세액공제 폐지
-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10.95%)
* 상세 개정 내용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1. 소득세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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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
<신 설> |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해 지출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가 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급액의 40%*를 공제 | ||||||||||||||||||||||||||||||||||
3.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연장 |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시한 : 09.12.31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요건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ㅇ 복식장부 기장 ㅇ 사업용계좌 개설 ㅇ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의 1.1배 초과 |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기한 : 2010.12.31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적용요건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 초과 | ||||||||||||||||||||||||||||||||||
4.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ㅇ 공제액 :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 ㅇ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ㅇ 공제액 -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의 20%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의 25% ㅇ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 ||||||||||||||||||||||||||||||||||
5.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
□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ㅇ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 '09.12.31 ㅇ 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적용시한 없음 |
□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ㅇ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 '12.12.31 ㅇ 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09년말까지 가입한 근로자로서 총급여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 | ||||||||||||||||||||||||||||||||||
6.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
<신 설> |
□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ㅇ 녹색펀드 : 1인당 3천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ㅇ 녹색예금 : 1인당 2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ㅇ 녹색채권 : 1인당 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 ||||||||||||||||||||||||||||||||||
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연장 |
□ 적용시한 : '09.12.31 |
□ 적용시한 : '11.12.31 | ||||||||||||||||||||||||||||||||||
8.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특례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불허용 ㅇ 특례기부금 : 1년 ㅇ 지정기부금 : 3년 □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월공제 허용 |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1년 ㅇ 특례기부금 : 2년 ㅇ 지정기부금 : 5년 □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 허용 | ||||||||||||||||||||||||||||||||||
9.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 |
□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재간접투자 포함)한 경우 해외상장주식매매·평가이익에 대해 09.12.31까지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
□ 일몰종료 다만,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에 대해서는 '10.1.1 이후 '10.12.31까지 발생한 과세대상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 | ||||||||||||||||||||||||||||||||||
10.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폐지 (일몰 종료) |
ㅇ 외국인이 받는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하여 5년간 조세면제 ('09년 일몰) |
ㅇ 일몰 종료 (과세로 전환) * '09년 이전에 도입된 기술은 종전규정에 따라 잔여기간동안 감면 | ||||||||||||||||||||||||||||||||||
1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 |
ㅇ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09년 일몰) |
ㅇ 2년간 50% 감면으로 감면축소하고 감면기간을 2년('11년 12월 )까지 연장 * '09년 이전에 채용된 외국인기술자는 종전규정에 따라 잔여기간동안 감면 | ||||||||||||||||||||||||||||||||||
12.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 |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부여 ㅇ 다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 '10.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 | ||||||||||||||||||||||||||||||||||
13.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 |
□ 미분양 리츠·펀드*가 건설사로부터 '09.12.31까지 취득(잔금청산 기준)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펀드로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투자한 주택수 비중이 60% 이상인 리츠·펀드 ※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 :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에 대해 적용 |
□ 적용시한을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으로 연장 ※ 공포일('09.12.3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14.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 부동산등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후 2개월 이내 양도세 예정신고 가능 ㅇ 예정신고시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ㅇ 예정신고 미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의무화 ㅇ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ㅇ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
14.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 |
□ 동일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
※ '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15. 채권보상 만기보유분에 대해 양도세 감면율 인상 및 감면한도 확대 |
□ 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ㅇ 현금보상 : 20% ㅇ 일반 채권보상 : 25% ㅇ 채권보상 만기보유:30% □ 양도세 감면한도 ㅇ 8년 자경농지 감면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ㅇ 일반 부동산 : 1년간 1억원 □ 일몰 : 2009.12.31 |
(좌 동) ㅇ 채권보상 만기보유 - 3년이상 만기 : 40% - 5년이상 만기 : 50% (좌 동) ㅇ 채권보상 만기보유(3년이상)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그 외 일반 부동산 : 1년간 1억원 □ 일몰 : 2012.12.31 ※ '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16.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
□ <신 설> |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ㅇ 적용요건 -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
16.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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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ㅇ 감면율 : 20% 세액감면 ㅇ 일몰 : '12.12.31 ※ '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17.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
20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 ㅇ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 11% → 10%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초과) : 22% → 20% |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ㅇ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 ||||||||||||||||||||||||||||||||||
18. 금융회사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
일반법인 및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 |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 ('10.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
19.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신 설> |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ㅇ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지분비율 50%이상 자회사에 한정) | ||||||||||||||||||||||||||||||||||
20.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
<신 설> |
o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을 허용(단, 연장기간만큼 일 0.03%의 이자 부과) | ||||||||||||||||||||||||||||||||||
2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등 |
□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①+②) ① 당기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 × 10% (과밀권역3%) ② 증가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 10% □ 일몰기한: 2009.12.31 |
o 공제방법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제도는 폐지 □ 일몰기한 연장 : 2010.12.31 | ||||||||||||||||||||||||||||||||||
22.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제지원 신설 |
□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아래 ①,②중 선택) ① 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 × 3~6%(중소기업 25%) ② 증가분 :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 40%(중소기업 50%) |
□ (좌 동) | ||||||||||||||||||||||||||||||||||
<신 설>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 세액공제 신설 o 당해연도 지출액 × 20%(중소기업 30%) | |||||||||||||||||||||||||||||||||||
23.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 |
□ 수도권 과밀권역내 기업이 공장,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시 o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은 수도권 성장·자연권역으로 이전시도 해당 |
o 감면 확대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단,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지방광역시 및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이전시는 현행유지 | ||||||||||||||||||||||||||||||||||
24.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 |
□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o 중소기업 : ('09)8%→('10)7% |
o (좌 동) o 일반기업 최저한세 조정 - 과표기준금액 : 2??3구간으로 세분화 - 최저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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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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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
o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를 구축한 사업자가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o ERP 시스템 구비 및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등록 만으로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10년부터) | ||||||||||||||||||||||||||||||||||
26.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
ㅇ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ㅇ 국세청장 승인 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
27.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
ㅇ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ㅇ 법인은 '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다만,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2단계),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3단계) | ||||||||||||||||||||||||||||||||||
28.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o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09년까지) |
o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12년까지) | ||||||||||||||||||||||||||||||||||
29.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ㅇ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09년까지) |
ㅇ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12년까지) | ||||||||||||||||||||||||||||||||||
30.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ㅇ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09년까지) |
ㅇ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12년까지) | ||||||||||||||||||||||||||||||||||
31.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ㅇ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10/110 ('09년까지) |
ㅇ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1년부터 '13년까지 9/109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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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
□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ㅇ 다만,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배제 |
□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ㅇ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 '10.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
33.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
□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ㅇ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 '10.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
34.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 (신 설) |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 ※ '09년도 과세분부터 적용 | ||||||||||||||||||||||||||||||||||
35.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 (신 설) |
□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 ※ '09년도 과세분부터 적용 | ||||||||||||||||||||||||||||||||||
36.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 |
□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후 2년 경과후 또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 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 |
□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 ㅇ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 ㅇ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일시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공포일('09.12.31)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
37.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 신 설 > |
o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개별소비세 과세 o 과세기간 : 3년간('10.4.1~'12.12.31) | ||||||||||||||||||||||||||||||||||
38.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일몰연장 |
o 지원대상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 o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 o 한도 : 연간 10만원 o 시행기간 :'08.5.1~'09.12.31 |
o '10.12.31까지 1년 연장 시행 | ||||||||||||||||||||||||||||||||||
39.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 납부의무 소멸(기본법§26) ㅇ 납부·충당·부과취소 ㅇ 부과제척기간 만료 ㅇ 소멸시효 완성 |
□ 영세개인사업자의 무재산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대상자) '09.12.31.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ㅇ 폐업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 ㅇ '10.1.1.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대상세액) '09.12.31.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500만원 한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신청 ② 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 (신청기한) '11.12.31 | ||||||||||||||||||||||||||||||||||
40.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 ㅇ 납부한도: 고지분 200만원 * 신고분은 200만원 초과시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ㅇ 대상자 : 개인 ㅇ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
□ 국세 신용카드납부범위 확대 ㅇ 납부한도 : 500만원으로 확대 * 신고 및 고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까지 납부허용 ㅇ 대상자 : 법인 추가 ㅇ 대상세목 : 모든 세목 | ||||||||||||||||||||||||||||||||||
4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ㅇ 공개요건 : 2년 이상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
□ 공개요건 조정 ㅇ 공개요건 : 2년 이상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 | ||||||||||||||||||||||||||||||||||
4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의 소송 추가 |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기기간 ㅇ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취소의 소 진행기간 ㅇ 사해행위취소의 소 각하 · 기각 또는 취하시 소멸시효 정지효력 무효 |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기기간에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기간을 추가 ㅇ 채권자대위 소송의 각하 · 기각 또는 취하시에는 소멸시효 정지효력 무효 | ||||||||||||||||||||||||||||||||||
43. 세무조사 법제화 |
<신 설> |
□ 세무조사시 통합조사 원칙 ㅇ 세무조사시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 □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 한도 설정 ㅇ 대상 : 수입금액 100억 미만 ㅇ 조사기간(한도) : 20일 이내 * 예외 : 무자료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ㅇ 기간연장제한 : 1회당 20일 이내 * 1차 연장시 해당 관서장 승인, 2차 연장시 상급 관서장의 승인 필요 □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세무조사범위 확대를 제한 * 예외 : 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세무조사시 장부·서류의 일시보관 제한 ㅇ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서류를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일시보관 가능하며 - 납세자가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 | ||||||||||||||||||||||||||||||||||
44.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
<신 설> |
□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ㅇ 국세청 : 납세자보호관 설치 지방청·세무서 :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ㅇ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 ||||||||||||||||||||||||||||||||||
45.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
□ 기한연장 제도 ㅇ 대상 : 세법상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납부의 기한 ㅇ 연장사유 : 천재지변, 재해, 질병, 가족의 사망 사업상 손해 등 ㅇ 절차 : 납세자의 신청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여부 결정 *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
□ 납부기한 10일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ㅇ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
46. 기한후신고시 결정기한 설정 |
□ 기한후신고의 결정 ㅇ 법정결정기한 없음 |
□ 기한후신고에 대한 법정결정기한 설정 ㅇ 결정기한 : 신고일로부터 3월이내 ㅇ 탈루·오류자는 조사하여 결정. 다만, 조사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3월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 통지 | ||||||||||||||||||||||||||||||||||
47.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 |
ㅇ 징수의 순위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
ㅇ 징수의 순위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 ||||||||||||||||||||||||||||||||||
48.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 |
ㅇ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매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
ㅇ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매보증금은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 * 낙찰자의 계약미이행시 입찰보증금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 | ||||||||||||||||||||||||||||||||||
49.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대상 축소 |
ㅇ 세무서장은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이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가능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
ㅇ 체납액 및 결손처분 기준액을 각각 1,000만원으로 인상 | ||||||||||||||||||||||||||||||||||
50.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 |
ㅇ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징수유예 |
ㅇ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① 연간 수입금액 6억 이하 ② 5년내 조세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50.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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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습체납자가 아닐 것(1년내 3회 미만 체납하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최근 3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④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세법상 기장의무 이행 ⑤ 사업용계좌개설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개설의무 이행 ⑥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 | ||||||||||||||||||||||||||||||||||
51.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 강화 |
ㅇ 초범 혹은 상습범칙 여부 및 포탈세액 규모에 상관없이 형량이 일률적 |
ㅇ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 - (기본형량) 2년이상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 (가중형량) 3년이상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 ||||||||||||||||||||||||||||||||||
52.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신 설> |
ㅇ 현금수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 과태료부과 | ||||||||||||||||||||||||||||||||||
53. 금전소비대차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o 금융기관 대출시 2천만원까지 비과세 |
o 금융기관 대출시 4천만원까지 비과세 |
* 국세청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전자신고 시행 |
o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신고만 가능하여 납세협력비용발생 |
o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 실시 - 시행시기 : 2010.1.1. - 신고대상 : 2009.11.1. 이후 양도(증여)분 |
3.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면 확대 |
o ERP(전자적자원관리) 설치 사업자가 본점·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o 적용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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