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절차
세 |
결산확정 |
주주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 |
↓ |
| |
과세표준신고 세액납부 |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
||
누락·오류사항수정 |
||
↓ |
||
수정신고 |
· 증액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
○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
○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
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 두 가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 무 조 정 |
||||
기업회계 |
양자간의 차이 |
세무회계 |
|||
수 익 |
(+)익 금 산 입 |
익 금 |
|||
← |
→ |
||||
(-) |
(-) |
||||
비 용 |
(+)손 금 산 입 |
손 금 |
|||
← |
|||||
→ |
|||||
↓ |
↓ |
||||
결산상당기 |
각사업연도 |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
(예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참 고】
· 세무조정계산서 첨부(통칙 60-97…3)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통칙 60-97…4)
[2] 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
|
[3] 신고 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
|
[4]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
제도"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영§97 ⑦)
-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고시 제2007-30호, 2007.9.17.)
|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비롯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열거되어 있는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조세 탈루 개연성이 높은 전산분석 대상 항목
|
=> 금년 총 26개 항목 28,000개 법인
주요 항목
1.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산
3.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4.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하여 원가 조절하는 경우
5.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등
|
* 상기 내용은 별첨 자료 "국세청_주요전산분석항목_안내"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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