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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및 국세청 전산분석 항목 안내




*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절차








결산확정

주주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
(상법절차에 의함)

  

과세표준신고

세액납부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첨부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누락·오류사항수정

 
 

 
 

수정신고

· 증액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 감액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
  후3년내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
    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 두 가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무 조 정

     
         
           

기업회계

 

양자간의 차이

 

세무회계

 
           

수 익

 

(+)익 금 산 입
(-)익금불산입

 

익 금

 

 
     

(-)

     

(-)

 

비 용

 

(+)손 금 산 입
(-)손금불산입

 

손 금

 

 

 
     

     

 

결산상당기
순손익

     

각사업연도
소 득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
     (예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참  고】

· 세무조정계산서 첨부(통칙 60-97…3)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통칙 60-97…4)


[2] 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23) 
      → 조특법§30 적용자산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2004.1.1.이후 신고분부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33)
 ④ 대손충당금(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62 ③ 2호)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42 ③ 1호)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42 ③ 2호)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
     징후 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법42 ③ 3호)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2008.2.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추가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 (법42 ③ 4호)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영31 ⑦)


 

[3] 신고 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18·8호)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분담금 등(영§44의2)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영98 ②)
 ④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23)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28 ①)
 ⑧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과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의 익금
     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영76)
 ⑨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
     산입·익금불산입(법40)
 ⑩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4]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
    제도"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영§97 ⑦)

-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고시 제2007-30호, 2007.9.17.)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 법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6.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
    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
        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
        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
        특례를 받는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비롯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열거되어 있는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조세 탈루 개연성이 높은 전산분석 대상 항목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
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개별 통지했습니다

        => 금년 총 26개 항목 28,000개 법인


주요 항목

1.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산
3.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4.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하여 원가 조절하는 경우
5.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등 
 


 국세청은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 및 자영업법인, 취약.호황
 업종 등 6천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개별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를 별도 안내함


* 상기 내용은 별첨 자료 "국세청_주요전산분석항목_안내"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