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에도 국세청은 '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예정 http://www.yesone.go.kr/
▼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의 종류 (11개)
> 기존 항목 10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 올해 추가 항목 (기부금)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을 추가로 제공하며, 일부 기부금*자료를 시범 제공 예정 |
* 올해에는 3개 기관(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자료를 시범제공하고 '10년 귀속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예정
□ 개통초기에는 접속자가 많을 수 있어서 1월 중순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 작년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1월 급여 지급시→ 2월 급여 지급시)
되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연장됨
□ 전년도에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증빙자료 조회 방법
1.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소득공제증빙자료 조회 가능
-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로서,
공인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음
2.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임
- 이는 가족 간이라도 각자의 금융정보,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절차임
-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도 신청가능
* 부양가족이 만 20세미만의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부모가 조회 가능
*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지참)이 세무서에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 첨부
연말정산 관련 상담안내
1. 연말정산 세법 관련 문의
- 인터넷 : www.nts.go.kr [국세청]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2009년 귀속 연말정산안내 바로가기]
- 전 화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1588-0060) , 단순상담☞ ☎110
2. 간소화 서비스 이용 문의
- 인터넷 : 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 [납세자코너] → [자주묻는질문]
- 전 화 : 국세청세미래콜센터 (☎ 126)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올해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많이 많이 환급 받으세요 ~
소득공제 세무항목에 대해서는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상세) 을 참고하시고 ~
참 맞벌이 부부이시라면
+ 2009년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 7가지 꼭 참고하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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