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2009년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 7가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고, 공통 비용을 모아서 생활비를
사용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연말정산을 할 때 누구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이 크면 높은 세율(최고 35%)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적으면 낮은
세율(최저 6%)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가족의 소득공제 내용을 배우자 양쪽에
적절히 배분하여 과세표준구간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인 만큼 맞벌이 부부
라면 각 소득공제별로 절세전략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구간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받아야 환급세액이 큽니다. 

#1. 배우자공제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소득금액의 개념은 소득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수입금액의 개념이 아닌 비용
(필요경비)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보통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500-400(근로소득공제)=100만원) 정도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중요 Tip 
연간급여액
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이 500만원(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부동산임대소득 등 사업소득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는 부부간 어느 쪽이든 선택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소득
공제 선택 대원칙은 소득이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큰 쪽의 적용한계세율이 높은 만큼 부부 중 소득이 큰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환급세액이 크기 때문이다.

 중요 Tip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줄 알고 신청을 하거나, 다른 형제가 신청한줄
모르고 중복신청한 경우 국세청 전산에서 선별 되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작년 약20만명 정도가 중복신청 또는 부적합하여 가산세가 부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신고에 확인을 못하고 신고하신 경우 내년 정정 신고기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공제

추가공제(6세 이하 자녀양육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다자녀 등)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와 같이
연계하여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큰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자녀양육비
공제의 경우에는 부부 중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00만원)를 받고, 아내가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및 6세 이하 자녀공제(연 100만원)로 150만원을 남편의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양육비추가공제(100만원)와 영유아교육비공제
(200만원) 중복적용이 가능한바, 종합적으로 유리한 것을 잘 판단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2009년 개편 Tip 
올해부터 인적공제 제한연령이 조정   : 남60세, 여55세 -> 60세로 통일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및 금액 변경 : 기존 연령별 차등 적용 -> 70세이상 100만원

▶ 직장인의 비과세수당 및 출산.보육수당 활용팁 보러가기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는 대부분(기부금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특별공제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표준공제)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부부가 서로 다른 소득자라면
근로소득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해당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도 납입한 쪽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쪽의 명의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장성보험료 한도는 연 100만원이므로 부양가족 보험료를 적절히 배분하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자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며, 근로자인 부부 모두가 한도액 전액을
각자 받을 수 있어야겠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보험료는 각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라야 근로자 본인이 각각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라면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법인46013-3535, 1996. 12. 18).

#5. 의료비, 교육비공제

맞벌이부부의 본인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한도액없이 전액)는 각자 받아야 하는데, 기본
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에 관계없이 선택해서 절세금액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으면 된다.
그러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700만원(올해부터 변경)이 한도인 만큼 의료비지출이
크다면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당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이 적을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즉 의료비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최소한 연급여의 3%는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용금액이 적다면 수입이 적은 쪽에서 받아야 할 것이다(오히려 3%에 미달하는 금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의 의료비에서 차감한다).

2006.11.17 이후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일-1562, 2006.11.17).

 2009년 개편 Tip 하나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중복공제 허용

올해부터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상향 : 연 500만원 -> 700만원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상향 : 1인당 연 200만원 ->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 한도 상향 : 1인당 연 700만원 -> 연 900만원

 2009년 개편 Tip 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소법12. 4호] -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 종전의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2009.1.1 이후 최초로 상환되는 분부터 적용)
-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1,500만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 공제 허용 [소법52①4] : 1인당 50만원 한도

#6. 기부금공제

기부금공제는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사업
소득도 해당)이 많은 쪽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부부 중 한 쪽이
기부금공제한도초과 발생시에는 한도초과되지 아니한 쪽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즉, 기부금이 많은 부부라면 기부금공제한도[(총급여-근로소득공제)×15%(종교단체
기부금은 10%)]를 미리 계산하여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해야 할 것이다.

 중요 Tip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기부를 하실때 부부이름을 같이 적어보세요
교회 자금담당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헌금내역을 기록할때 같이 기록한 분들은
관련 기부자로 같이 관리를 해드리고,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시는 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배려를 해드립니다.
즉, 연말에 누구로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것인지 소득과 공제금액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기부하실 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7.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부부 모두 근로자라면 연 소득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만큼 일반
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적다면 소득이 적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용액이 소득이 높은 사람의 20% 이상이라면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해야
유리하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는 본인 소유의 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소득이 많은 한 사람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009년 개편 Tip 
위의 의료비 내용처럼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중복공제 허용[조특령121의2⑥]

참고. 혼인.이사.장례 공제

2009년부터 특별공제 폐지[소법52⑨]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연소득 100만원 초과)의 소득공제별 절세 방법표 

구 분

공제적용방법

이 유

대부분의 소득공제

부부 중 소득이 큰 쪽에서 받아야 유리
중복공제안됨.

소득이 큰 쪽이 적용해야 적용한계세율이
높으므로
절세효과가 커진다.

추가공제

ㆍ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

ㆍ남편은 기본공제, 아내는 부녀자공제와
   6세이하
자녀추가공제(또는 영유아 교육비)
  
분리해서 선택공제가능

ㆍ실교육비에 따라 유리한 쪽 선택적용

   *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
     교육비 중복적용 가능함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

ㆍ소득이 큰 쪽에서 몰아서 공제

ㆍ부양가족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 적으면 소득
   적은
쪽에서 선택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ㆍ부부 각자 자신의 교육비는 본인이 직접 받음

(의료비-연봉 3%)를 공제하므로 최소한 연봉
   3%는 초과해야 함.

   * 부양가족의료비는 기본공제받은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보험료공제

ㆍ부부가 근로자라면 각자 명의로 최대한도
   (100만원) 공제 가능

ㆍ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납입하는
   자가 공제

100만원 한도이므로 각자 명의로 공제
    하여 부부 양쪽에서 공제

ㆍ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

기부금공제

부부 중 한 쪽이 한도 초과시 다른 쪽 명의로 기부

기부금공제는 불입명의자가 공제가능 함.

신용카드등공제

(현금영수증 포함)

ㆍ부부 중 근로소득자카드 등 사용

ㆍ신용카드 등 사용액 적다면 소득 적은 쪽 카드
   사용

ㆍ기본공제받은 자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소득
   공제 가능함

ㆍ신용카드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

ㆍ최소한 연소득 20%는 넘어야 공제가능


조금만 신경쓰면 힘들게 벌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져 보세요 ^^

▼ 위의 내용을 보시기 어려울것 같아 파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파일다운)



참고자료 : 2009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상세내용 바로가기 


유익하셨다면  아래   View on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