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세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증빙(영수증)을 잘
챙기시는 것입니다.
경리업무 중에서 전표와 증빙업무는 회계프로
그램이나 경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프로그렘에 입력을 해서 전표를 출력하고
뒷면에 붙여서 모아두시면 되지만,
혹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분실되지 않도록 잘 모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꾹 추천해 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로그인 필요없습니다.
영수증 정리안한지 너무 오래.. by POP JULE |
증빙관리 방법 |
1. 지출에 따른 영수증은 꼭 받으셔서 날짜 별로 붙여주세요
2. 세금계산서(매입,매출)는 붙이지 마시고 별도로 철 해주세요.
3.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비용은 명세를 적어 주세요
(백지에 상대방주소,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으면 끝)
4.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자료상의 허위계산서 여부를 확인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증빙에 관심을 갖도록 하세요. (첫 거래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취하시고,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sERP는 휴∙폐업 서비스 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 국세청
4. 접대비는 1만원, 일반지출은 3만원 초과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그 외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접대비는 경비 인정이 안되며, 일반지출은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만 인정)
5.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미 사용시 수입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개인카드영수증 증빙처리 및 회계처리 방법 |
법인의 경우 비용의 지출 등에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의 경우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발급수가 제한적이어서
급하게 경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카드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월말에 한도가 넘어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혼동되는 개인카드영수증에 대한 증빙처리 방법 및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드리니
참고하세요
구분 |
처리방법 | ||
개인신용카드 |
일반경비 |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액비용인정 특히 개인사업자는 가사비용(개인용도) 지출액을 업무용 지출로 처리하는 편법을 사용하면 안됨. | |
접대비 |
1만원 이하 |
영수증 등 증빙수취시 비용인정 | |
1만원 초과 |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비용인정 개인카드 사용비 비용불인정되고 가산세 없음 | ||
비용 인정받은 개인카드 사용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됨 | ||
법인신용카드 |
업무용 지출비용 |
법인카드 결제시 세무상 접대비 손금인정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인정 | |
법인카드 개인 사용분 |
비용인정안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한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 신고 납부해야 함. | ||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
공급자의 공급가액과 세액구분,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능 200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이면 확인을 안받아도 매입세액공제 |
Tip 1. 접대비는 1만원 미만의 경우에만 개인신용카드 사용을 인정
Tip 2. 경조금은 20만원까지 가능
Tip 3. 개인신용카드의 적용범위 : 직원 및 외주 용역직원 등 업무상 관계가 입증 가능한 대상
Tip 4. 50만원 이상 카드사용분에 대한 업무관련 입증 지출증빙 기록 및 보관의무 폐지
적격증빙이란 ? |
◆ 적격증빙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등
단,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인정된다.
-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 등
◆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예외
(단, 거래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적격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한다.)
- 거래 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국자.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등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인사업자 중 직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한 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지출경비로 처리한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없다.
추가 내용 증빙관리 41가지 팁을 포함해서 첨부로 넣어 두었습니다 ^^
<41가지 중에서 사례 예시>
- 사장님 골프장 다녀오신 후 캐디피는 어떻게 처리할까 ?
- 대리운전비는 증빙을 무엇으로 처리하는가 ?
- 회사 식당용 부식을 인근 농민에게 구입한 경우는 ?
- 직원 개인명의 핸드폰 요금에 대한 이메일 요금내역서로 처리가 가능한가 ?
* 위의 내용을 파일로 작성한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다운로드) !
최신 세무 회계 정보
- 2010년 3/4분기 세무달력, 주요세무정보요약 포함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팁, 이것만은 꼭 알자 !
- 직장인의 비과세수당 및 출산.보육수당 활용팁
- [절세]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절세 Tip
세무회계 및 지식 정보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정말로 아무 이야기나 올리는 채널]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세무 회계 정보 > 최신 회계세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4/4분기 세무캘린더 및 세무회계 핵심가이드 (6) | 2010.09.09 |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요약 (14) | 2010.09.02 |
신설기업을 위한 성공 경영전략 및 세무회계 소책자 (5) | 2010.08.16 |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알아보기 (작년과 달라진 점 비교) (12) | 2010.08.10 |
주식 거래에 붙는 세금! 증권 거래세의 모든 것 (14) | 2010.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