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
저는 가족들과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다 준비된 것보다 같이 준비하고, 풀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장소는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벌써 연말정산 예기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항상 세금은 미리미리 챙겨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약에 쓰려고 찾으려면 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것 하시고, 후회하시는데 올해에는 미리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작년과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 드립니다.
◀ 꾹 추천해 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로그인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캠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
도로에다 텐트를 쳐야할지도 모를것 같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반영>
변경항목 |
2009년 |
2010년 |
비과세 소득 |
전직
지원금 |
<추가>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비과세 - 2009년 귀속부터 적용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 지급 월 |
- 과세기간 개시일 |
해외근무
비과세 |
국외건설 지원근로자 - 월 100만원 비과세 |
- 월 150만원 비과세 |
근로소득 분류 |
갑종ㆍ을종 구분 |
구분 폐지 |
기부금공제 |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법정기부금 : 1년 - 특례기부금 : 2년 - 공익신탁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 근로소득금액의 20%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 기부금공제자 전부 |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
- 2012.12.31까지 |
<법정기부금대상 추가> |
-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2009.12.31 → 영구)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발행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워봉사센터의 장 |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 휴면예금관리재단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월세 소득공제 |
<신설>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을 것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 |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요건 완화 |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
폐지 |
금융기관 차입 |
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법정이율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
의료비공제 |
<공제대상 제외> 일몰적용 종료(’09.12.31) |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경우 각각 해당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기일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개정> |
기본세율 변경사항을 반영 * 시행일 이전 초과징수금액은 시행일이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차감 가능 |
기본세율 |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5%(1%p↓) 88백만원 이하 : 24%(1%p↓) 88백만원 초과 : 35%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축소 |
감면금액 |
5년간 100% 면제 |
2년간 50% 면제 |
감면대상 |
-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일몰기한 |
2009.12.31 |
2011.12.31 연장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자 포함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30% 비과세 - 단일세율(15%) 분리과세 |
30% 비과세 일몰로 폐지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유지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
일몰 기한 - 2009.12.31까지 |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
장기주택마련저축 |
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
’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09년 귀속부터 적용(’09.5.6 이후 납입분부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
2011.12.31까지 |
공제문턱 |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의 25% |
공제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율 |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 금액의 20% |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 금액의 25% 그 외 : 초과 사용금액의 20% |
기타 |
<공제제외 대상 추가> |
월세 소득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월세액 |
<개정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반영(’10.2.18 현재)>
구 분 |
내 용 |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 비과세소득 |
ㆍ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ㆍ숙직비, 여비 등 ㆍ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 개시일임 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ㆍ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원 → 150만원)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
- 인적공제 |
ㆍ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연령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20세이하, 60세이상 |
18세 미만 |
제한없음 |
ㆍ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소득세법) |
자녀양육비 (6세 이하) |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
출생ㆍ입양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ㆍ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 - 2) × 100만원]
|
- 연금보험료공제 |
ㆍ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 전액 ㆍ퇴직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특별공제 |
ㆍ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ㆍ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 부양가족(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ㆍ교육비공제 - 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 부양가족(연령 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 장애인(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ㆍ교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 장기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한도
ㆍ기부금공제 :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유 형 |
공제한도 |
①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②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①)×50% |
③지정기부금(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①-②)×10% |
④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①-②)×20%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
- 그 밖의 소득 공제 |
ㆍ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00.12.31. 이전 가입) -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ㆍ연금저축 소득공제 (’01.1.1. 이후 가입) - 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ㆍ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금액 전액 공제 (300만원 한도)
ㆍ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공제 - ’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08년 이전은 50%)
ㆍ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 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직불ㆍ선불카드 : 25%) - 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제외
ㆍ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ㆍ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ㆍ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
- 세액공제 |
ㆍ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ㆍ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ㆍ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ㆍ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ㆍ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차감징수세액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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