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금제도 이렇게 3가지 제도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도입 취지에 비추어 가급적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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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회사에는 드와이트같은 .. by 만박 |
퇴직연금제도란 사전에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1. 종류
▶ 확정급여형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1-2. 제도 개요
참고자료 :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에게 유리할까 ? 회계처리와 세무방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차등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연금의 실시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를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도 있으나,
충분한 노후재원 마련을 위하여 새로 도입하는 퇴직연금에 합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을 전체 소급하여 한꺼번에
사외 적립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최장
5년에 걸쳐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 퇴직금 영문표현 변경 (severance pay retirement pay)
■ 그간 퇴직금을 severance pay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는 한국의
해고 제도를 이해하는데 혼선 및 오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severance pay는 근로자의 해고 시 지급되는 위로금의 의미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국제평가 시 해고비용에 포함되어 계상되나,
- 우리나라의 경우 severance pay로 사용할 시 퇴직금이 해고
비용에 포함되어 계상됨으로써 한국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왜곡 평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WB 고용분야 평가에서 퇴직금이 해고비용에 포함되고 있어 91주에
상당하는 임금이 해고비용으로 산정되어 한국이 지속적으로 낮은
순위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07년 178개국 중 131위)하고
있습니다.
■ 이에 퇴직금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해고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영문표현 수정 및 통일된 용어 사용이 필요하여,
severance pay를 retirement pay로 정정하였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임원에게도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일수÷365일이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
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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