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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알아보기 (작년과 달라진 점 비교)


아 ~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
저는 가족들과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다 준비된 것보다 같이 준비하고, 풀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장소는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벌써 연말정산 예기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항상 세금은 미리미리 챙겨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약에 쓰려고 찾으려면 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것 하시고, 후회하시는데 올해에는 미리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작년과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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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Square ... Check. by Zach Klein 저작자 표시

 앞으로 캠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
 도로에다 텐트를 쳐야할지도 모를것 같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반영>

변경항목

2009

2010

비과세
소득

전직

지원금

<추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비과세
- 2009
년 귀속부터 적용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
지급 월

 

 

- 과세기간 개시일

해외근무

비과세

국외건설 지원근로자
-
100만원 비과세

 

- 15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 분류

갑종ㆍ을종 구분

구분 폐지

기부금공제

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법정기부금 : 1

-
특례기부금 : 2
-
공익신탁기부금 : 3
-
지정기부금 : 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기부금공제자 전부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2009.12.31
까지

- 2012.12.31까지

<법정기부금대상 추가>

-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2009.12.31
→ 영구)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발행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워봉사센터의 장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
휴면예금관리재단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40%공제( 30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요건 완화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금융기관 차입

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법정이율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의료비공제

<공제대상 제외>
일몰적용 종료(09.12.31)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경우 각각 해당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기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기본세율 변경사항을 반영
*
시행일 이전 초과징수금액은 시행일이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차감 가능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6%
46
백만원 이하
: 16%
88
백만원 이하
: 25%
88
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46
백만원 이하 : 15%(1%p
)
88
백만원 이하 : 24%(1%p
)
88
백만원 초과 : 35%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축소

감면금액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면제

감면대상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일몰기한

2009.12.31

2011.12.31 연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자 포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30%
비과세
-
단일세율(15%) 분리과세

30% 비과세 일몰로 폐지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유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몰 기한
- 2009.12.31
까지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09.12.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09년 귀속부터 적용(09.5.6 이후 납입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몰기한

2009.12.31까지

2011.12.31까지

공제문턱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의 25%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적은 금액

소득공제율

총급여액의 20% 초과 사용
금액의 20%

직불 및 선불카드 : 초과 사용
금액의 25%
그 외 : 초과 사용금액의 20%

기타

<공제제외 대상 추가>

월세 소득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월세액



<개정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반영(’10.2.18 현재)>

구 분

내 용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소득

ㆍ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이내), 일ㆍ숙직비, 여비 등
ㆍ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 개시일임
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ㆍ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 100만원 → 150만원)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 인적공제

ㆍ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이하, 60세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ㆍ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경로우대
(70
세 이상)

장애인
(
소득세법)

자녀양육비
(6
세 이하)

여성근로자
(
부양/기혼)

출생ㆍ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ㆍ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만원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 - 2) × 1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ㆍ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 전액
ㆍ퇴직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특별공제

ㆍ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ㆍ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
부양가족(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 70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ㆍ교육비공제
  -
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
부양가족(연령 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
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
장애인(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ㆍ교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2010
1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
장기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
   
이상 1,500만원) 한도

ㆍ기부금공제 :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유 형

공제한도

①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②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50%

③지정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10%

④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2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 특례기부금(2), 지정기부금(5)
※ 표준공제 :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 그 밖의 소득
 
공제

ㆍ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00.12.31. 이전 가입)
  -
불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


ㆍ연금저축 소득공제 (01.1.1. 이후 가입)
  -
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ㆍ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금액 전액 공제

  (300
만원 한도)

ㆍ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공제

  -
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08년 이전은 50%)

ㆍ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
  -
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
직불ㆍ선불카드
: 25%)
  -
한도 :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제외

ㆍ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400만원 한도

ㆍ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240만원 한도
  -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
년차 5% 공제


ㆍ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1,000만원 한도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세액공제

ㆍ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ㆍ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ㆍ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ㆍ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
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ㆍ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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