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2010년의 3/4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계획하시던 일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저는 목표했던 것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생각했던 목표 기준에서 상반기에 60%이상 달성해야만
연말성과까지 이루져야만 한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목표한 수치를 달성하겠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업무이다 보니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던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만들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하반기를
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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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ot an awesome calendar from Jennifer Daniel! by @superamit |
여러분들도 올해는 꼭 하고자 하는 목표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쉬운 세무회계 지식은 2010년 4/4분기 세무캘린더 입니다.
세무회계 핵심가이드 자료중에서 몇가지가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세요
2. 주요 세무기준 요약
- 현금영수증 가이드
-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 4대 보험 개요
- 4대보험 기준 요율표
- 각종 거래지출에서 적격증빙 구비 관련 한도 및 규정
3. 법인 가산세 관련 종합
4. 2010년 주요 개정 세법 요약
5.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6. 부가가치세 절세 Tip 5가지
7. 세금을 줄이는 증빙관리 (New)
8. 중소기업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1 (New)
-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9. 중소기업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2 (New)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요약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 받는 세금지원 요약
추신 : 혹시 세무/회계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덧글로 요청하시면 요약해서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에 핵심가이드에 새로 추가된 자료 가운데
조세지원제도 관련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세요 ~
▼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구분 |
내용 |
과밀억제권역 |
기타 수도권 |
기타지역 | |
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
수도권 이외 지역 | ||
중소기업 창업감면 |
4년간 50% 세액감면 |
적용제외 (창업후 3년내 벤처 확인시는 적용) |
모두적용 |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매년 5~30% 세액감면 |
소기업 |
의료, 도소매업 10% 상기 업종 외 20% |
의료,도소매업: 10% 상기 업종 외 30% | |
중기업 |
감면 혜택 없음 (지식기반산업은 10%) |
의료,도소매업:10% 상기 업종 외 15% | |||
각종 투자세액공제 |
세액공제 배제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는 허용) |
공제허용 |
▼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분 |
내용 |
세액감면 및 공제 |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 등 |
손금산입 |
- 정보화지원금 손금산입 - 중소기업지원 설비 수증이익 손금산입 등 |
기타 조세지원 |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중소 7%, 일반 10~14%)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 부동산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 사업소세 면제 등 |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요약
구분 |
지원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확인 받은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기업구매전용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용액의 0.15~0.5% 세액공제 |
사업전환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 등으로 사업 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 |
설비투자지원 |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시 5년간 법인세(소득세)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 ~6% 포인트 우대 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 78% ( 일반법인 10%~14%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 공제가능 |
결손금 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접대비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 1,800만원(일반기업 :1,200만원) ② 수입금액 x 적용율 |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 소득세 과세유예,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면제 |
대기업으로부터 지원 받은 설비가액 손금산입 |
대기업으로부터 무상 기증받은 설비가액 손금산입 |
원천징수 방법 특례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능 |
지방세 감면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
* 위의 내용을 파일로 작성한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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