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안) 요약 >
금번 개편안의 취지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해 직원을 새로 고용하시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인원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기업 범위기준에서 소기업 규모기준에서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만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 1인을 0.5인으로 계산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가업상속에 따른 대상을 매출규모와 지분율 제한을 확대하였으며,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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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어 기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표구간별로 10%~14% 이던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 수준의 7% 최저한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던 업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세제혜택이 많이 제공됩니다.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을 보완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따른 다자녀공제를 현재 자녀 2명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인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하였으며, 퇴직연금+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은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는 공급가액의 2%, 그 외는 공급가액의 1%로 강화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을 하시려고 한다면 2011년 7월 이전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의 진료용역과 무도학원, 자동차학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건당 금액을 현재 10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연간공제한도는 기존 100만원과 같습니다.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어 기존 (개인) 소득금액의 20%에서 30% 이내로 확대.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이 의무화되어 2011년부터 상장기업은 K-IFRS를 적용하며,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하여 세무검증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간이과세 적용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기존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적용될 때 부동산임대업은 각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판정하고 이외 업종은 각 사업장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던 것에서 이외 업종도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는 성실사업자 범위에 추가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의무 대상자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구분 |
현행 |
개정안 |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
<신설>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 7% - 투자대상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대상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 청년(15~19세)은 1,500만원 -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 가능 - 일몰기한 : ‘12.12.31 |
중소기업 범위 기준 |
□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 인원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ㅇ 파트타임 근로자(週 15~40시간)도 1인으로 계산 * (제조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
ㅇ 파트타임 근로자 1인을 0.5인으로 계산
|
고용창출효과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ㅇ (대상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출판 업, R&D업 등 34개 업종 ㅇ (감면율) 5~30%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대상업종) 제조업, 출판업, R&D업 등 22개 업종 ㅇ (감면율) 50% 세액감면 |
업종 추가 ㅇ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ㅇ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ㅇ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ㅇ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신설> |
□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 간 100%,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대상업종 : 모든 업종 ㅇ 지원요건 ①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 ②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 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 등 ㅇ 일몰기한 : '12.12.31 |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기한 : ’12.12.31 - 감면율 차등적용 수도권 인접 시군 : 50% 그 외 100% 감면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신설>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 요건 : ①장애인수 10인 이상, ②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50%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③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④최저임금 이상 지급 |
사회적기업 세제지원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표구간별 최저한세율 적용 |
※ 사회적기업의 영위 업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 적용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
ㅇ 원천징수세율 : 8% |
ㅇ 원천징수세율 : 6% 인하 |
R&D 세액공제 우대 확대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원 ㅇ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ㅇ R&D세제지원 대상기술 :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 - 신성장동력분야 (10개 분야 46개 기술) : LED응용, 바이오제약 의료 기기, 콘텐츠-SW 등 - 원천기술분야 (18개 분야 45개 기술) : 금속, 원자력, 우주, 디스플레 이 등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콘텐츠-SW기술에 3D기술을 추가 - IT융합기술을 추가 - 디스플레이 기술에 차세대 신공정 LCD 기술을 추가 - 풍력•지열에너지 기술을 추가
|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의무화 |
□ 법인세법 규정 없는 경우 다음 회계기준 준용 ㅇ 기업회계기준(K-GAAP) |
ㅇ 2011년부터 적용 - 상장기업 : K-IFRS - 비상장기업 : 일반기업회계기준 |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ㅇ 결산상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결산조정사항)
|
□ 결산조정 원칙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신고 조정 허용 ㅇ 대상 - 유형자산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추가비용 없이 갱신 가능한 상표권 등 ㅇ 신고조정시 한도 - '13년 이전 취득자산 : K-IFRS 도입이전 결산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14년 이후 취득자산 : 세법상 기준내용 연수 한도로 신고조 정 허용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 다자녀 추가공제 ㅇ 자녀 2명 : 5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ㅇ 자녀 2명 : 10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
근로복지시설 투자 세액공제확대 |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7%) 대상 ㅇ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ㅇ 종업원용 기숙사 ㅇ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시설 <추 가> |
□ 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확대 ㅇ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7%→10%) * 5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ㅇ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
고소득전문직 세무검증 제도의 신설 |
<신설> |
□ 세무검증제도 도입 ㅇ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 받도 록 의무화 ㅇ 대상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 업(병•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업, 유흥주점 등) ㅇ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ㅇ 부실검증 등에 대한 제재 -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 도 징계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ㅇ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ㅇ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
ㅇ 가산세 대상 추가 -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 ㅇ 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 공급가액의 1% *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중복 배제 |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감면 제한 |
□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ㅇ 미등기양도자산 <신 설>
|
□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제한) 대상 거래 유형 추가 ㅇ (좌 동) ㅇ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 감면세액에서 차감 |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
□ VAT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ㅇ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제공 하는 용역
|
□ 일부 과세전환 ㅇ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VAT 과세전환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
ㅇ 수의사•동물병원 진료용역 |
□ 일부 과세전환 ㅇ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 동물 진료용역은 VAT 과세전환 - 단,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 |
□ VAT 면제되는 교육용역 ㅇ 인•허가, 등록 및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
□ 일부 과세전환 ㅇ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무도학원(舞蹈學院) ㅇ 「도로교통법」상 자동차학원
| |
□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ㅇ 경마장 : 1인 1회 500원 ㅇ 경륜•경정장 : 1인 1회 200원 |
□ 장외발매소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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