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2010년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꼭 확인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벌써 2010년의 3/4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10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하신
사업목표는 잘 이루고 계신지요 ?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세우고,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단지 희망사항이었던 것이
‘꿈의 목록’으로 바뀌고,
다시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의 목록’으로 바뀌고,
마침내 ‘이루어 낸 목록’으로 바뀐단다.

꿈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돼.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다.
얘야,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어 발로 뛰는 게 꿈이지.
- 존 고다드 / 행경

       ◀ 꾹 추천해 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로그인 필요없습니다.

올해 목표했던 목표를 다시 돌아보시고,
현재까지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시고,
2011년의 새로운 계획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신다면 올해의 남은 기간을 더욱
보람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hevron Tower, Houston, TX by DaveWilsonPhotography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1. 이번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내용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규칙 §15①)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함.
        → 2010. 3. 31.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법 §4②).
    ▶ 주사업장 총관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10. 7. 1. 부터시행(2010. 6.11.까지 신청)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법 §16② 및 법 §22②)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 12. 31.까지,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2011. 12. 31.까지 전자세금꼐산서 이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
    ▶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발급일 익월16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0.5%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법인

미적용

0.1%

0.1%

0.5%

0.5%

미적용

0.3%

0.3%

1%

1%

개인

-

미적용

0.1%

0.1%

0.5%

-

미적용

0.3%

0.3%

1%


4.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법 §20의2②신설 및 법 §22⑥)
    ▶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2010. 7. 1. 시행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영 §74②)
    ▶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 2010. 7. 1. 부터 시행

6.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 소매업:100분의 15
    ▶ 음식·숙박업:100분의 30

7. 도시철도 건설용역,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조특법 §105)
    ▶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 12. 31.까지 3년 연장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 12. 31.까지
        3년 연장

8.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106)
    ▶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 12. 31.까지 3년 연장

9.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조특법 §108)
    ▶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 12. 31.까지 4년 연장
    ▶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취득:110분의 10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취득:109분의 9
         → 2010.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
        부터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 2010. 2. 18.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1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조특령 §121의4)
    ▶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500만원 한도를 삭제

11.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규칙 §19①, §23의4①)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 2010. 4.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조특법 §106조의7)
     ▶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90)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2010년 2기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13.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법 §20의2①· §22⑥)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관련 정보
2010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내용
2010년 4/4분기 세무달력 및 주요세무정보요약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대상

상세 내용

법인사업자

전체 (7~9월의 사업실적 신고)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


관련 정보
▶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5가지 Tip (개인사업자 중심)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절세 Tip


3. 신고시 제출 서류

 

 

 <필수항목>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해당하는 경우 제출>
 3. 영세율 첨부서류
 4. 대손세액공제신고서
 5.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6.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7.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9.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1. 건물관리명세서
 12. 현금매출명세서
 13.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4.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건물등 감가상가자산 취득명세서
 1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7.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서 제출(접수)방법

 

 

 1) 직접방문제출 :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2)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3) 전자신고방법 : HTS(홈텍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5. 부가가치세 무신고, 무납부 관련 가산세

 

 

분류

상세분류

세부 내용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경우 해당세액의 20%, 미달(과소) 신고한 경우 그 해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징벌적 의미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 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 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10/100 (6월내 신고·
 
납부시 50% 경감함)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날)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 1%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 정보
▶ 법인세 관련 가산세 총정리 (절세의 핵심)
▶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6.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흐름도

 

 







* 위의 내용을 파일로 작성한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다운로드) !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정말로 아무 이야기나 올리는 채널]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