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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2010년 4/4분기 세무캘린더 및 세무회계 핵심가이드


안녕하세요 벌써 2010년의 3/4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계획하시던 일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저는 목표했던 것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생각했던 목표 기준에서 상반기에 60%이상 달성해야만
연말성과까지 이루져야만 한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목표한 수치를 달성하겠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업무이다 보니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던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만들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하반기를
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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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ot an awesome calendar from Jennifer Daniel! by @superamit 저작자 표시비영리


여러분들도 올해는 꼭 하고자 하는 목표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쉬운 세무회계 지식은 2010년 4/4분기 세무캘린더 입니다.
세무회계 핵심가이드 자료중에서 몇가지가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세요

2010년 4/4분기 세무캘린더 및 세무회계 핵심가이드 목차  


1. 2010년 4/4분기 세무 캘린더
2. 주요 세무기준 요약
     - 현금영수증 가이드
     -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 4대 보험 개요
     - 4대보험 기준 요율표
     - 각종 거래지출에서 적격증빙 구비 관련 한도 및 규정
3. 법인 가산세 관련 종합
4. 2010년 주요 개정 세법 요약
5.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6. 부가가치세 절세 Tip 5가지
7. 세금을 줄이는 증빙관리 (New)
8. 중소기업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1 (New)
     -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9. 중소기업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2 (New)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요약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 받는 세금지원 요약
  * 하단 첨부 자료에 포함된 내용 입니다


 추신 : 혹시 세무/회계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덧글로 요청하시면 요약해서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에 핵심가이드에 새로 추가된 자료 가운데
조세지원제도 관련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세요 ~

 ▼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구분

내용

과밀억제권역

기타 수도권

기타지역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수도권  이외 지역

중소기업

창업감면

4년간 50%

 세액감면

적용제외

(창업후 3년내 벤처

확인시는  적용)

모두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매년

 5~30% 세액감면

소기업

의료, 도소매업 10%

상기 업종 외 20%

의료,도소매업: 10%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감면 혜택 없음

(지식기반산업은 10%)

의료,도소매업:10%

상기 업종 외 15%

각종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배제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는 허용)

공제허용



▼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분

내용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

손금산입

- 정보화지원금 손금산입

- 중소기업지원 설비 수증이익 손금산입 등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중소 7%, 일반 10~14%)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 부동산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 사업소세 면제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요약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확인 받은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50%를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기업구매전용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용액의 0.15~0.5% 세액공제

사업전환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 등으로 사업 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

설비투자지원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시 5년간

법인세(소득세)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 ~6% 포인트 우대

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 78% ( 일반법인 10%~14%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 공제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접대비 인정한도 (+)

① 기본금액 : 1,800만원(일반기업 :1,200만원)

② 수입금액 x 적용율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 소득세 과세유예,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대기업으로부터 지원

받은 설비가액 손금산입

대기업으로부터 무상 기증받은 설비가액 손금산입

원천징수 방법 특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능

지방세 감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위의 내용을 파일로 작성한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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