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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에게 유리할까 ? 회계처리와 세무방법

 

퇴직연금제도 개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직원이 퇴사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내에 자금이 적립됩니다.
반면 2005.12.1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은 외부기관(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존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유형 구분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근로자 급여가 사전에 확정 적립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
   (연금 총액이 기존 퇴직금 총액과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ontribution)


-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적립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 개인이 부담
   (기업으로부터 받은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금융상품에 운용)





퇴직연금제도 시행 시기


구분

2008~2010

2011.01.01 이후

퇴직금 사내적립

가능

가능(미정)

퇴직신탁/보험

기존거래가능

거래불가(폐지)

퇴직연금제도

대통령령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가능 (의무화 시기 미정)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특징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요

기존 퇴직금 방식

노사가 사전에 퇴직시 연금급여를 확정하는 퇴직급여제도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사전 확정한 급여를 지급

기업의 부담금을 사전에 확정한후 근로자의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부담금주체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
근로자 추가입금가능

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정해진 급여공식에 따라 사전적으로 정해짐

연간 임금 총액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름

적립금 운용 책임

사업주

사업주

근로자

사용자 부담수준

없음

없음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방식

사내적립이 대부분

부분 사외적립

(60% 이상)

전액 사외적립

연금수리 필요여부

불필요

필요

불필요

주요대상

전체 기업

대기업, 사외적립 대체

연봉제, 중소기업

지급보장

불가

의무적립금제도
(
퇴직부제 60%이상)

상품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기업부담

변동 가능

변동 가능

(수익률이 높을 경우)

변동 불가

중도인출

중간정산 가능

불가능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충족시

손비인정

퇴직금 지급 시

적립 시 100%



퇴직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신문에서 평생월급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 Q&A 로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상담 사례 - 중간정산이 가능한 대통령령에 의한 사유 범위
1) 무주택자 주택구입 
2) 본인과 직계가족 6개월 이상 요양
3) 천재지변 등 



퇴직연금의 필요성

근로자 입장

회사 입장

- 기업의 도산 적립 퇴직금에 대한 보장

-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연금 수급시 과세가 이연되어 절세효과

- 개인 추가 입금분은 개인연금 소득공제
  300
만원까지 통합 혜택

- 근로자 노후보장으로 고용안정

-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 임금피크제, 연봉제 실시가 용이

- 퇴직연금 적립액 임금채권 차감 없음

- 사외적립금 적립시점에 100% 손비인정



퇴직연금 가입 현황


-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36.92%인 총 2,856,863명 가입

구 분

합 계

DB**

DC

IRA 특례

개인형 IRA

근로자수

(%)

2,856,863

(100)

2,232,996

(78.2)

536,047

(18.8)

69,879

(2.4)

17,941

(0.6)

은행

1,519,956

1,069,584

373,172

67,504

9,696

생보

655,149

591,214

58,619

2,186

3,130

증권

486,400

401,421

80,268

121

4,590

손보

195,358

170,777

23,988

68

525

 *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 7,739,913(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2008.12)


퇴직연금 및 보험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손금인정 범위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회계상

처 리

회사의 연금부담금퇴직연금운용자산
으로 계상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회사의 연금부담금퇴직급여로 처리

(퇴직시 회계처리 없음)

세법상

처 리

한도 내 손금인정

(기존의 퇴직보험료와 동일)

전액 손금인정



참조 : 퇴직보험료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방법

손금산입한도액 = (A – B)©중 적은 금액

사업연동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부인누계
액 제외)

 =

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 (A)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
잔액

 -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에 의해 이미 손금산입한
금액 (B)

 =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C)



참조 : 퇴직보험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보험료 등을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
        으로 함.
    -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함.

구분

결산조정

신고조정

보험료 100

납입시

퇴직보험예치금 100 / 현금 100

퇴직보험예치금 100 / 현금 100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 100 / 퇴직보험충당금 100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100

손금산입(유보)

퇴직금 150

지급시

(퇴보 80 포함)

퇴직보험충당금 80 / 퇴직보험예치금 80

퇴직급여충당금 70 / 현금 70

퇴직급여충당금 150 /퇴직보험예치금 80

                       / 현금 70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80

익금산입(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80 손금산입(
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과다상계로 세무상 퇴충잔액을 증가시켜 주는 조정 필요



* 참고문헌 및 도움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업은행 퇴직연금
안세회계법인

* 퇴직연금 관련사이트 ;
노동부 퇴직연금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기업은행 퇴직연금 - 검색 또는 Home > Rich상품몰 > 펀드 > 퇴직연금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삼성생명 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 퇴직연금 수익율 비교 ;
▶ 전국은행연합회 : 은행 사업자의 수익율 비교 (바로가기)
한국증권업협회 : 증권회사 사업자의 수익율 비교 (바로가기)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회사 사업자의 수익율 비교 (바로가기)
손해보험협회 : 사업자의 수익율 비교 (바로가기)


* 다운로드 ;



오늘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는 정영화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료를 출력해서 보고 싶다는 분이 많으셔서
이번 자료부터는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정말로 아무 이야기나 올리는 채널]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