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개인카드영수증 회사증빙처리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 ?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여쭈어 보시는 질문이라
이번에 포스팅을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법인카드의 경우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발급수가 제한적이어서 급하게 경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카드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월말에 한도가 넘어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혼동되는 개인카드영수증에 대한 증빙처리 방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증빙에 대한 관련 내용은 아래 참조를 보기시 바랍니다.
  참조 : ▷  세무상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무엇일까 ?

E-Commerce Visa (Test tamron 17-50 2.8)
E-Commerce Visa (Test tamron 17-50 2.8) by Fosforix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분의 업무처리방법


구 분

처리방법

개인

신용

카드

일반 경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액비용인정 특히
개인사업자는 가사비용(개인용도) 지출액을 업무용 지출로
처리하는 편법을 사용하면 안됨

접대비

1만원 이하

영수증 등 증빙수취시 비용인정

1만원 초과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비용인정 개인카드 사용비
비용불인정되고 가산세 없음

비용인정받은 개인카드 사용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안됨

법인

신용

카드

업무용 지출비용

법인카드 결제시 세무상 접대비 손금인정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인정

법인카드 개인사용분

비용인정안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한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공급자의 공급가액과 세액구분,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능
2007 1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이면 확인을 안받아도 매입
세액공제


Tip 1. 접대비는 1만원 미만의 경우에만 개인신용카드 사용을 인정함
Tip 2경조금20만원까지 가능
Tip 3. 개인신용카드의 적용범위 : 직원 및 외주 용역 직원 등 업무상 관계가 입증가능한 대상
Tip 4. 50만원 이상 카드사용분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 지출증빙 기록 및 보관 의무 폐지
           참조 : ▷ 2010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주요항목


신용카드 사용관련 회계처리 방법


구 분

계정과목

분개 방법

신용카드결제수수료(할부이자)

지급수수료(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는 없음)

지급수수료 / 보통예금

통장에서 신용카드대금 결제

보통예금(=현금및현금등가물)

미지급금 / 보통예금

신용카드 매출

미수금

미 수 금 / 매출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지급금

접 대 비 / 미지급금

신용카드 판매채권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 재고자산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비품

비 품 / 보통예금

신용카드 연회비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 보통예금

신용카드를 교통카드이용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 미지급금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시

자산 또는 해당비용

자산(또는 비용) / 보통예금


Tip 1. 체크카드 사용시 분개방법 : 해당계정과목(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 보통예금
           - 체크카드는 미지급금이 없이 바로 통장에서 출금 처리 됩니다

Tip 2. 손쉬운 분개를 위한 계정과목 쉽게 찾는법 계정과목별 용어정의 (재무제표 양식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업무방법


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매입공제 불가함
    1) 공급자 
        -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당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제수단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처리한다
    2)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1) 공급자 
        -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발행이 되어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2) 공급받는 자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음

3. 인터넷 등에서 매매 후 신용카드 결제시
    -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매입세액공제 가능

참조 :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팁, 이것만은 꼭 알자 !
         ▷ 법인카드 관리, 숨어있는 부가세를 환급 받는 방법


상담 사례로 알아보기 ~


■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공제가 안되는 경우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공제 가능

2)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입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경과분)

3) 업종 및 유형에 따른 공제여부
    - 공제가능일반과세자(목욕, 이발, 미용업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
                       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수증발행 대상 사업자
    - 공제불가 : 제조, 도매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가 되지 않음



■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 또는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1) 가족명의 또는 종업원명의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2) 가족 또는 종업원명의 이외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Tip 최근 국세청에서는 법인카드 사용현황을 전산분석하여 업무용도 외의 사례로 
      예상되는 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업무 관련 용도에 사용토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조 : ▷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및 국세청 전산분석 항목 안내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건
                   -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 휴일, 업무 비적합 장소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이런 저런, 라이프 스토리!]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