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P 활용 Tip & 기능
매출이 발생할 경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외에 상품을 출고하면서 운송을 해야 하는 경우 상대 거래처의 확인을 받기 위한 인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이 sERP에도 있나요?
▷ [입출고내역관리]의 '입고증, 출고증'발행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위 메뉴에는 [매출등록], [매입등록]한 내역에 따라 관련된 입고증(매입)과 출고증(매출)을
발행할 수 있는데 입고증과 출고증은 각각 '내부보관용'과 '외부전달용'으로 두장이 출력
됩니다.
※ 외부로 전달하는 문서에는 품목의 단가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단가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위 화면과 같이 [입출고내역관리]에서 입고증이나 출고증을 기발행한 경우는 '문서번호'가 존재합니다.
'입고증'이나 '출고증'을 출력할 때는 데이터를 조회하여 선택한 후 좌측 하단의 [입고(출고)전표발행/인쇄]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입고(출고)담당 및 배송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화면은 실제 출고증을 출력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참고하세요^^
-> '내부보관용'에는 내부결재를 위한 '결재란'이나 품목의 '단가'가 표기되지만 외부로 전달하는 '출고(입고)증'에는 품목의 종류 및 수량만 기재될 뿐 단가항목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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