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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주식 거래에 붙는 세금! 증권 거래세의 모든 것


주권, 출자증권,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이나 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 등이 해당 증권거래세를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합니다.

- 주권이라 함은 상장주권과 비상장주권을 모두 말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만을 말합니다.
- 출자지분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지분을 말합니다.
-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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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는 누가 어떤 때에 내는지 ?  

○ 주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 주권 등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 주권 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임금, 퇴직금 등을 현금대신에 주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상속세를 주권 등으로 국가에 물납하는 경우
  - 주권 등을 교환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즉 차익 발생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 증권거래세의 세율
  -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 (0.5%) 입니다.
  -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1000분의 1.5 (0.15%)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되는 주권은 1000분의 3 (0.3%)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10000분의 15 (0.15%) 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세는 언제 어디에 신고납부 하는지 ?  

○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의 예시
  - 1분기(1.1일 ~ 3.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5.31일
  - 2분기(4.1일 ~ 6.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8.31일 
  - 3분기(7.1일 ~ 9.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11.30일
  - 4분기(10.1일 ~ 12.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2월 말일.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국내사업장 소 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일 경우 ⇒ 양도하는 주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 증권거래세신고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는 ?  

○ 증권거래세 신고서는 납세의무자별로 사용서식이 다릅니다.
  - 별지 제2호(갑) 서식【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한국 예탁결제원용
  - 별지 제2호(을) 서식【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 업자용
  - 별지 제2호(병) 서식【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일반 납세의무자용

○ 따라서 한국예탁결제원ㆍ금융기관 등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병)
    서식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권 또는 지 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병)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양도자 가 일치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주권 등 을 양 수함에 따라 양수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양수자가 일치 하게 됩니다.


 ▶ 증권거래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  
 
○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시 ⇒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시 ⇒ 미달신고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 (0.03%)


 ▶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  

○ 주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상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 주권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 주권을 빌려 사용하고 다시 그 주권을 반환하는 경우
  -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ㆍ등록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발행주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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