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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2010년 12월부터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 안내

 


Dreaming of diamonds by Swamibu 저작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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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에서는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에 대해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적용시기'를 정하도록
  하였는바,

- 정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2항을 제정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계속근로기간(=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의 기준일  

1. 시행령 적용일(2010.12.1)이전에 회사 자체적인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 없던 사업장

    -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2010년 12월 1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됨
       시행령 적용일(2010.12.1.)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또는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입사일이 아닌 2010년12월1일부터 시작됨

2. 시행령 적용일(2010.12.1) 이전에 이미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설정하여 운영하던 사업장

    -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시행령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적용
      일 이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됨.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특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서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
  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바,

- 부칙 제3조의 입법취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또는 퇴직급여의 경우 사업주 부담금)은 2010.
  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됨.

- 예시 : 2015.7.1.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0.12.1.~2012.12.31.기간에 대해서는
  50/100을, 2013.1.1.~2015.6.30.기간에 대해서는 100/100을 퇴직금(또는 퇴직급여 부담금)
  을 지급(또는 납부)해야 함.


 관련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시기 등】
  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란 2010년 12월 1일을 말한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
  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
    
: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