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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필요경비계산 및 방법 총정리


최근 어떤분이 문의를 주셔서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드립니다

감가상각을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
구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
어떤 의미인지  계산방식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설마 제가  못 알아 듣지는 않겠죠 ?


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쉽게 쓴다는게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 항목이 감가상각이라서요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영 62)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상각 방법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GM building by paul (dex) 저작자 표시



(가) 감가상각의 요소

① 취득가액의 계산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취득형태

취득가액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자가건설한 고정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
취득세와 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기타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


② 내용연수
   세법에서는 자산의 구조, 사용업종, 종류별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만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결정하여 신고합니다.

③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사업개시연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예 : 2008. 10. 1 개업 → 2009. 6. 1 까지 신고)
   ○ 기존의 자산과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그 취득일이나 새로운 업종의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나) 감가상각 방법(영64)

①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광업권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건축물

건축물외
유형고정자산

신고

정액법

정률법,정액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률법,정액법

무신고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비례법



※ 무형고정자산 중

○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상각범위액 : 관련 제품의 판매•사용가능일이 속하는 사업개시일부터 20년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과세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무신고시 5년 상각범위액 계산) ⇒ 균등강제상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사용수익기부자산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② 감가상각범위액

상각방법

상각범위액

정률법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상각률

정액법

취득가액 × 상각률

생산량비례법

취득가액 ×

당해사업연도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시설대여하는 물건

취득가액 ×

당해사업연도대여월수

───────────

시설대여기간월수


     ※ 1995. 1. l 이후 취득한 자산의 경우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보아 계산한 상각률에 의하여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취득가액의 5%)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합니다.


(다)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액 및 한도 미달액의 처리

①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액(상각부인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를 상각부인액이라고 하며, 동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연도에 사업자가 계상한 상각액이 한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② 감가상각비의 한도 미달액(시인부족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상한
   금액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을 세무서장이 추가로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전기까지의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부인액 중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예   시

부인누계액

당기상각범위액

당기상각액

당기시인부족액

100

500

470

30



(라)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30조, 조특령 27조)

2003.7.1.~20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

① 개요
   - 기업이 2003.7.1~20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신고조정으로도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② 대상자산(영62②1호)
    - 건물•구축물,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 기계•장치, 동물•식물 등
       유형고정자산
    - 시험연구용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동법 시행 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다만, 시험연구용 자산이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법인규칙 별표2)를 적용 받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개시시기(조특령23⑧ 적용)
   - 주문서 발송한 때(제작계약)
   -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매매계약)
   - 수입승인을 얻은 때(수입)
   - 건설•제작에 착수한 때(건설•제작)

④ 감가상각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신청(소득령§63의2)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음. 

⑤ 감가상각 방법
   -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자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례적용자산과 다른 자산을 구분하여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신고시 서류 제출 감가상각특례신청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취득•양도
     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⑥ 기타
   - 감가상각의 의제, 즉시상각의 의제, 상각부인액 등에도 적용된다.
   - 최저한세 적용대상금액은 기왕에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가 아님)와 특례적용내용
     연수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금액을 대상으로 함.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
     신청서를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감가
     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2285,2004.11.10)
   - 2004.1.1 이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는 제외한다)
     를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