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2010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안내


직장 생활 하는 많은 분들이 구두를 신고다닐텐데요. 구두를 직접 닦으시나요? 아님. 구두방에서 닦으시는 편인가요? 제가 아는 분중에 구두공장에서 25년 일하시고 정년퇴직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구두  닦을때.. 불로 쬐서 닦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질타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구두 망가진다고요. 침으로 닦는데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아주 강추를 하셨습니다. 혹, 지나다니다가 구두방에서 구두  닦을때... 불로 쬐서 구두 닦아주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불로 쬐서 닦아줄려고 하면 막으셔야 합니다.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신고 준비 잘 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꾹 추천해 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로그인 필요없습니다.



in the dead of night by andrea joseph's illustrations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2010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안내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
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
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제외).


Ⅰ.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내용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규칙 §15①)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함.
         → 2010. 3. 31.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법 §4②).
    
▶ 주사업장 총관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
         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10. 7. 1. 부터시행(2010. 6. 11.까지 신청)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법 §16② 및 법 §22②)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 12.31.까지,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2011. 12.31.까지 전자세금꼐산서 이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
     ▶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① 발급일 익월16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법인

미적용

0.1%

0.1%

0.5%

0.5%

미적용

0.3%

0.3%

1%

1%

개인

-

미적용

0.1%

0.1%

0.5%

-

미적용

0.3%

0.3%

1%


4.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법 §20의2① 및 §22⑥).
      → 2010. 7. 1. 부터 시행

5.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법 §20의2②신설 및 법 §22⑥)
    
→ 2010. 7. 1. 부터 시행
     ▶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 2010. 7. 1. 시행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법 §32의6 신설)
   
▶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로 함
         (2010. 1. 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영 §74②)
   
→ 2010. 7. 1. 부터 시행
     ▶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8.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 소매업:100분의 15
     ▶ 음식·숙박업:100분의 30

9. 도시철도 건설용역,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조특법 §105)
     ▶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 12. 31.까지 3년 연장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 12. 31.까지 3년 연장

10.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106)
   
▶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 12. 31.까지 3년 연장

11.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조특법 §108)
   
▶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 12. 31.까지 4년 연장
    ▶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취득:110분의 10
        -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취득:109분의 9
        → 2010.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 2010. 2. 18.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조특령 §121의4)
    
▶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500만원 한도를 삭제

1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규칙 §19①, §23의4①)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1. 확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한다.

1) 확정신고대상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확정신고 시 제1기분은 4월~6월, 제2기분은
         10월~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한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제1기 확정신고시 1월~6월, 제2기 확정
         신고시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조기환급 신고
         분 제외).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월~6월 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한다.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월~6월 또는 7월~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2) 1기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분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법인

계속사업자

1.1 ~ 6.30(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신규사업자

(4월 이후 신규자)

개시일 ~ 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인

일반

과세자

계속사업자

1.1 ~ 6.30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신규

사업자

- 1~3월 신규자

1.1 ~ 6.30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4~6월 신규자

개시일 ~ 6.30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간이

과세자

계속사업자

1.1 ~ 6.30

신규사업자

(1~6월 이후 신규자)

개시일 ~ 6.30



2. 2010.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2010. 7. 26(25일이 일요일로 하루 순연됨)

3.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4.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5.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직접방문제출: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 우편신고방법: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전자신고방법:HTS(홈택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Ⅲ. 부가가치세 무신고ㆍ무납부 관련 가산세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경우 해당세액의 20%, 미달(과소) 신고한 경우 그 해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징벌적 의미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②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3)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①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100
    ②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10/100(6월내 신고·납부시 50% 경감함)
    ③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2.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에는 공급
     가액에 대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
     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금액의 1%를 납부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