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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누락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3월말 신고를 완료하신 12월말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 드립니다.
최근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난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같이 납부하셔야 하는 주민세를 누락하셔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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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신 내용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법인세 자료를 3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고 금액도 납부하였는데요~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를 제가 잊고 못했습니다.
주민세 납부 금액이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가산금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20% 되어서 6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따로 신고하는 것은 없고 금액만 납부하는 거 잖아요.
그럼 법인세 자료 제출이 신고한 것으로 볼수는 없는 건가요 ?
납부 불성실 가산세야 당연히 납부해야겠지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감면 총정리 자료를 보았더니 무신고도 1개월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
시청에서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아예 신고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거든요~


답변 내용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09년12월31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4월 30일)까지 미신고 및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기한(4월 30일)까지 미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별도 적용됩니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에 3/10,000씩 붙게 됩니다.



관련 규정 해설 내용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행정자치부,2005.6.14)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4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납부만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
    세정운영을 위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가산세 적용요령』을 마련함.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규정 개정 내용
   개정 전
   o 신고납부
       -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
          ※ 별지 제63호의2 : 수기신고납부서, 별지 제49호 : OCR납부서  
   o 신고납부 미이행 가산세 : 20% 
   개정 후
   o 신고하고 납부 
       -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                               
          ※ 신고 : 별지 제71호의 2
              납부 : 별지 제71호의 3(수기납부서),별지 제49호(OCR납부서)
   o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자 ×1일 10,000분의 3

□ 개정세법 적용시기
   o 2004. 1. 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므로
       - 2004. 1. 1.∼12. 31.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2004년 귀속분
          법인세할 신고ㆍ납부시부터 개정 지방세법 적용
   o 2004년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는 2005년 4월말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제기되는 문제점
   o 그 동안 납세자가 별도로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기
       신고납부서(별지 제63호의 2 서식)만 작성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별지 제71호의 2의 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고,
          별지 제71호의 3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정됨으로서
       - 개정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납부만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
   o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
       협력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가중을 완화할
필요성 제기
       ※ 세무사회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및
           관계법령개정 건의서 제출(2005년 5월)

가산세 적용요령

① 법인세할 주민세를 종전방식대로 수기납부서(별지 제71호의 3 서식)에 의하여
    기한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만한 경우
     - 수기납부서에 개정법령 별지 제7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 다만,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연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적용
       토록 함.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우편신고, FAX신고, 인터넷신고 등을 모두 인정
     - 신고시에는 접수대장(별첨)에 등재하고 요구시 접수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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