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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신설회사 개인, 법인 어느쪽이 유리할까 ?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처음에 고민하시는것이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설립을 할까 입니다.

법인으로 설립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대외적인 신인도와 자본이 많이 소요되어 외부 투자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조 : 2010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내용
         절세의 핵심 - 법인세관련 가산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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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apore Business district night view by * etoile 저작자 표시


개인과 법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또한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비용도 소요됩니다.
    반면 개인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참조 : 2010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주요항목

■ 자금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1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즉, 사업수익으로 부동산 또는 사업에 재투자 하든지 대표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 책임과 대외신인도

    "개입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손실에 대한 위험을
    대표자 혼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기업"은 주주인 경우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기업이 도산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세법 차이 (2010년 1월 이후 설립 기준)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율 6%에서 33%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법인기업"은 10%(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Happy Birthday Lil guy...:O)))
Happy Birthday Lil guy...:O))) by law_keven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너무 고민하시면 악수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

* 개인 또는 법인 어느것으로 설립할까 ?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작은 경우와 외부자본
   투자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부담이 적은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참조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에게 유리할까 ? 회계처리와 세무방법


개인과 법인 차이점


구분

개입기업

법인기업

사업규모

/중 규모

/대 규모

법률근거

업종별 관계법(,허가)

상법 및 업종별 관계법

성격

개인

법인

대표자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출자지분 범위내)

법적출자인원(발기인수)

대표자

발기인 3인 이상

출자금액

금액 제한 없음

5천만원 이상

기관

대표자 개인

의결기관 : 주주총회

대표기관 : 대표이사

업무집행 ; 이사회

법적성립요건

해당업종,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사업자등록

정관인증 및 창립총회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조직변경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법인전환 가능

유한회사로 변경 가능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다.

법적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기업설립이
    용이하다.

창업비용 및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
   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이 가능

기업활동상의 제정책 수립, 집행, 계획변경
   등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개인회사는 긴밀한 인적조직체이므로 경영
    방침, 제조방법, 판매정책, 자금운용
상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개인회사의 기업주는 고객 및 종업원과
    직접 접할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이해하기가
    쉽고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발기인 3명 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대자본 형성이 쉽다.
    
설립 후에도 일반대중으로부터 소액자금을
    집대성할 수 있다.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명백히 구분
    므로 회사도산시에도 출자금액범위 내에서
    법적책임을 진다.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추가 주식매입 및
    매각에 의해 출자액을 증감시킬 수 있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증권거래소 상장 등 기업의 대중화 및 거대
    화가 가능하다.

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 매출, 직원채용
    등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다.

단점

기업주가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부담해야 할 무한책임이 있다.

개인 신상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폐업 또는
    기업운영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영속성이
    결여된다.

투자 및 차입규모가 클 경우 자본조달능력상
    한계
가 있다.

경영상의 제문제, 생산, 판매, 자금조달,
  
인사관리 등
경영전반에 걸쳐 만능일수 없는
   바, 이로 인한 경영능력의 한계가 있다.

법인 납세율은 16∼28%이나 개인은 10∼40
    로 납세상 불리함이 있다.

기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 등의 부수절
    차가 필요하다.

정관작성,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법인설립
    신고 등 설립절차가 복잡하다.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
    므로 대표자의 이윤이 줄어든다.

경영의사 결정체계가 주주총회 - 이사회 -
    
대표이
사로 복잡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

주주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시 마찰의
   소지가 있고 경영공백이 우려된다.

대표이사의 무한책임 경영이 여타 주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창업시 고려해야 하는 Point

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것인가 ? 법인으로 설립할 것인가 ?
2.  사업 업종을 확인한다.
3.  사업장을 수도권 or 수도권 이외
4.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
5.  지방세 감면 검토
6.  기타 부담금 등의 감면 검토


■ 사업 업종 확인


    세무상 업종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및 창업 벤처기업
    감면등의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인지를 확인한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및 창업 벤처기업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업,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 사업장 위치 (수도권 or 지방)


    업종 및 사업장 위치에 따라 창업 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번체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상기 업종의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많은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지방세 감면 검토

    상기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설립등기 시에 소요되는 등록세와 창업일로부터 2년간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댛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제도가 있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감면된다.

■ 기타 부담금 등의 감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도며,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 등도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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