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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절세 Tip

혼동하기 쉬운 급여의 비과세항목 및 꼭 알아야할 Tip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비과세소득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셔서 별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비과세소득이 무얼까요 ?


개인 또는 사업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은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사업자 또는 직장에 속하지 않는 개인 소득이 있는 분이시면
매년 5월에 소득신고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및 세액계산방법

이때 총소득(총수입)금액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냥 얼마안되는 몇십만원 생각하시는데요 작은돈을 모으셔야 부자가 됩니다.  
또한 이게 1년이면,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X 세율(6%~35%)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주요 비과세소득 항목 및 비과세 요건


학자금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으로
   2) 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식사대

   1) 비과세 요건
       -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 회사의 사규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2) 비과세 범위
       -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3) 추가 비과세 항목
       - 야근 등 시간외 근무 때 실비에 해당하는 식사나 식사대는 비과세
       - 식권을 제공받는 경우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
          하여도 비과세하나,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1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출산, 육아 등 보육비

   1) 비과세 요건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보조비 지원 규정이 있어야 함
   2) 육아, 보육 수당의 적용 (월 10만원)
       - 참조 ▷ 출산, 보육수당 꼭 알고 챙기자 !
       - 개정내용 Tip 
          2010.1.1부터는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이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생일을 따져서 해당월까지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 일직료나 숙직료 및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적용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 시내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 Tip. 시외출장비의 경우 회사비용(출장비, 여비교통비 등)처리 가능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1) 기준 요건
      - 생산직, 공장, 광산근로자, 어선근로자 중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 연장시간근로급여, 야간근로급여 및 휴일근로급여 등 통상급여에
      - 추가되는 금액중 연 240만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비과세 
  2) 월정액금여란 ?
      - 매월 지급받는 봉급이나 급료 등 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급여, 연장시간근무, 야간근무,
      - 휴일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월정액 급여라 한다.
  3)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 소사장제 또는 서비스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
      - 어업 영위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서 근문하는 육체적 노동종사자,
      - 운정원과 관련 종사자 및 우편물집배원, 수하물운반원 등 물류산업
         현장 근로자도 포함된다.

연구보조비

  1) 비과세 대상 구분 (월 20만원)
      - 유아교육기관,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단, 건물의 유지.보수와 식사제공이나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
  2) 교육기관의 범위
      -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 대학.전문대학 등의 모든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1) 국민건강보험료
  2) 고용보험료
  3) 국민연금


맞벌이 부부라면 비과세소득도 중요하지만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적용을 선택하기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Tip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 7가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유형

비과세 항목

사업소득

-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주택의 임대소득 (1가구 1주택 등의 요건 별도)

- 농가부업소득

-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임지)의 임목(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근로소득

퇴직소득

-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등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
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 등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학자금

-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
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이 받는 정착금·보로금(보로금)

-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부상)이나 상금과 부상

-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