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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최신 회계세무 정보

국세청, 2010년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 2,943개 선정 기준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서 공개하지 않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하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규정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단 기업 규모가 큰 기업 특히 300억 이상 규모의 기업은 전체의 12.06%가 조사대상
으로 선정되었고, 50억 미만은 0.3% 입니다.

어떤 분 말씀처럼 세무조사 받더라도 매출액 300억 넘는 회사로 얼릉 키우자 하셨는데요
sERP가 회사의 경영관리에 도움이 되어 매출액 쑥쑥 늘어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참, 연간 매출액 300억 이상법인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담당 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역소재 기업중 0.81%로 가장 많은 대상자 선정되어,
서울에서 사업하시면 조사대상이 되실 확율이 높아진다는 예기 입니다.

반면 광주지역의 경우 0.54%로 가장 지역별 세무조사 대상 비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관련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3조(선정기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시 연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제2호에 따라 4년주기 순환조사를 원칙
    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의 신고
   성실도 하위그룹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
   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③ (생 략)


제165조(선정할 법인수)

① (생 략)

② 조사대상 선정법인은 지방청별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원칙은 2009년 9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에도 지켜진 원칙으로서 

    > 2008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마친 2007사업연도의 지방청별세무서별 총 매출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규모별로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
한 바 있음


□ 먼저 지역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현황을 보면, 

    > 지방청별 법인수 대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비율은 지역별 경제규모
       반영되어 서울청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개)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전체 법인수

391,196

136,865

106,566

33,444

34,674

29,120

50,527

선정법인수

2,943

1,103

819

230

186

207

398

선정비율

0.75%

0.81%

0.77%

0.69%

0.54%

0.71%

0.79%


> 이는 지방청별 총 매출액 규모,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로서 

   -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전체 법인 수 2,943개 중 각 지방청별
       선정법인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서울청이 37.48%로 가장 높음 

                                                                                          (단위 : 개)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선정법인수

2,943

1,103

819

230

186

207

398

점유비

100%

37.48%

27.83%

7.82%

6.32%

7.03%

13.52%




□ 다음으로 기업규모별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도 신고내용의 검증 필요성이
    큰 대법인은 높게 하는 한편, 

    >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법인은 낮게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경제여건을 반영하였음 

    > 그 결과 기업규모별 선정비율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남 

                                                                                        (단위 : 개)

구 분

50억 이하

50억~300억

300억 이상

전체 법인수

391,196

344,422

39,454

7,320

선정 법인수

2,943

1,020

1,040

883

선정비율

0.75%

0.30%

2.64%

12.06%


* 연간 매출액 300억 이상법인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담당 법인임


2010년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방향 

    > 향후 세무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와 보고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선정내용이 확정되겠으나, 

    > 이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업규모별지역별 선정기준과 원칙
       - 그동안 국세행정변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차원
에서 금년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방침임 


출처 : sERP 경리.회계 지식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