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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절세 Tip

직장인의 비과세수당 및 출산.보육수당 활용팁


급여 가운데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항목들은 연말정산할때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항목으로 정리를 해보면 ...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인 급여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한도)
2) 국외근로소득
3) 생산직근로자의 야간수당 (100만원 미만)
4) 식사대 (10만원 한도)
5) 출산보육수당 (10만원 한도)

여기서 혼동하시는게 휴일수당, 연장수당의 경우인데
이것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인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면,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한다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 시내 출장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
  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그렇다면 이들 비과세 항목에 대하여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건강보험국민연금비과세수당을 제외합니다.
- 모두 제외 항목 : 식대비과세, 차량비과세,육아지원비
- , 생산직야근수당은 건강보험에서 제외, 국민연금에는 포함

두가지 보험이 임금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주의하세요 ^^

sERP에서 인사급여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
비과세항목으로 설정해 두시면
 건강보험연말정산, 국민연금보수총액신고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출산.보육수당 꼭 알고 챙기자


대부분의 회사에서 많이 챙기지 못하는 비과세항목입니다
꼭 챙기시기 바라며 상담이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팁을 안내 드립니다.

1. 부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소득자별로 각각 월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함
    -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각각 비과세 적용함

2.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6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을 둔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미만 적용 가능

3. 자녀 나이 및 적용 기준
    -  2010.1.1 부터 개정 Tip 
        2010.1.1부터는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이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생일을 따져서 해당월까지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회사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합계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5.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 공제
    -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하나,
    - 비과세하는 당해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많이 받으셨나요 ^^
저는 생각보다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확실히 생각하고 챙기면 그만큼 아끼고 돈을 벌 수 있는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챙기는 습관을 가지시고,

올해는 신용카드의 한도가 커지면서
혜택이 줄었지만 체크카드 활용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서 몇일 사용해보니
통장이 가계부처럼 사용되더라구요 ㅋㅋ
어디서 얼마썼는지 ... 다 나옵니다 ~

공제 내용이 없는것보다
하나라도 챙기셔야 연말에 손해보지 않으시니까
체크카드 만드시고 현금사용할때는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