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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가산세 적용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현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월합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정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가 발생한 때에 발행·교부하면 됩니다.

2.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음달 15일로 적용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재화의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불이익
      (가산세)은 없습니다.


* 주의사항 *


발행시점기한과 전송기한에 대한 오해로 15일까지 발행하면 되것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발행은 위와 같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즉, 11일자로 발행하시면 발행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이전까지는 수기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일자가 기록되기 때문에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 가산세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 *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취소시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아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제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날짜변경 혹은 공급받는자 변경시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후 수정후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하는건가요 ?

    답변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아래 사례와 같이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위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수정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교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부사유가 아님에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 (부가46015-1881, 1995.10.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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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