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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꼭 알아야 할 31가지 (무료 교육 QA 중심)


많은 분들이 2010년부터 의무화 되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최근 무료교육에 오신 분들이 많이 여쭈어 보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법 관련 11가지


 T1. 부가세법이란 무엇인가요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과 별도로
징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T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등도
포함됩니다.

[Tip]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세금을 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실지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합니다. 


 T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종류는?

모든사업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이하의 영세한 개인사업에 대하여는 기장 능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좀더 간편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라고 하고 과세특례자가 아닌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과세특례적용 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내야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T4. 부가가치세 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 X 10/100
- 과세특례자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 X 업종의 부가가치율 X 10/100 


 T5. 부가가치세 세율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 

일반적으로 10%의 세율 적용하되, 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T6.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든 법인이 사용해야 하나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년부터 상대 매입자(공급받는자)가 개인일반, 간이사업자와는
상관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T7. 미교부 가산세란 무엇인가요?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이하 "수기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한 경우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가산세 적용 사례



 T8.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월 합계(대부분 기업)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
계산서의 교부 특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는 익월 7일까지 전송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전송익일 결과값을 주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전송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T9.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송 권장 기일 익월 7일까지) 


 T10. 수정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수기세금계산서 제도하에서는 대부분 관행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 완료되었음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T11.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은?

1. 재화가 환입된 경우 (1장 발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1장 발행)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3. 내국신용장이 발급된 경우(2장 발행) 
    →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1.1~6.30, 7.1~12.31)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4.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
          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로 작성하여 교부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하되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 작성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팁, 이것만은 꼭 알자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8가지

 
 B1. 종이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2010년 1월에는 모든 법인이 의무 시행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의무가 아니기에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은 개인사업자로부터 받은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와 전자적으로 수취한 세금계
산서를 반드시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수취분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수기(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명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B2. 역발행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는 공히 공급자가 정보를 입력하고 발행하여야 하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의
문제(공급일자, 금액 등)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급받는자가 자신이 받을 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공급자가 이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하여주는 것을 역발행이라고 합니다.

다만, 역발행은 공급받는자가 등록을 하였을 뿐 발행을 한 것은 아니지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공급자가 전자서명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역발행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급받는자가 등록만 한 것이 실제 발행은 공급자가 하였기 때문이죠. 


 B3. 위수탁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위수탁세금계산서란 제3자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Tip[법률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①항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B4. 그럼 모든 기업이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사업자번호가 본점과 지점 등 여러 개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위수탁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면, 인증서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기업이
위수탁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부가세과에 확인한 결과로는 대용량연계사업자의 경우 고객이 위수탁발행을
요청하면 발행을 하여주면 되고 이에 대한 입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고 대행을 하였냐를 세무서에 확인
하면 된다.

여러 개의 사업자번호로 분리되어 있는 업체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으로 전환하면 된다.

[Tip]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 납부 등의 납세 협력의무를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 단위로 하게되는
것을 말한다.


 B5. 공급받은자의 이메일을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에 있어서는 공급받는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이메일입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이메일 계정을 조사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종소비자 등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서 이메일 계정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을 대비해서 국세청에서 현재 입법 보안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메일이 있는 경우
    → 이메일 계정에 발송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즉, 수신여부, 스팸여부 등은 구분하지 않고 이메일로 전송한 시점에 교부한
         것으로 봄

2. 이메일이 없는 경우
    →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시점교부시점으로 봄

[Tip] 국세청 담당자 의견
입법 보안 중으로 통과는 확실시되나(국세청 담당자 의견) 이메일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며,
부득이 조사를 못한 경우에 한해서 2에 적용이 됨을 말합니다.
부득이의 범위는 따로 없습니다.


 B6. 회사 법인 인감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가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기존 도장 날인 대신에 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날인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부가정보관리의 회원정보관리에서 법인인감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법인인감을
스캔을 떤 후 회원정보관리에서 그 파일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그 규격에 맞도록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등록된 인감이 날인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B7. 사업자 번호가 여러 개면 인증서는 다 있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인증서는 모두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위수탁세금계산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B8. 세금계산서 발행 설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의 기본적인 발행은 공급자가 발행 후 전자서명을 하고 공급받는자에게는 이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데이터를 국세청에 전송하는(즉시발행) 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객들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다툼 및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승인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변경하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정일
전송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TaxBill365에서는 이러한 고객 Needs를 반영하여 다양한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Type1. 매입자 승인 후 즉시 전송

공급받는자의 승인타입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는 타입입니다.
이 경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Type2. 매입자 승인 후 일정일자 이후 전송

매입자 승인일 이후 고객사가 지정하는 일자 이후 국세청에 전송되는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 3을 등록하면 고객사가 11.2일에 공급받는자에게 전송하고 공급받는자가
11월6일에 승인하게 되면 11월 9일에 국세청에 전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고객사가 11월7일에 공급받는자에게 전송하고
공급받는자가 11월 8일에 승인하면 11월 11일에 국세청 전송하게 됨으로
전송기간 도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산세 책임은 등록한 고객사에서
지게 됩니다

Type3. 매월 특정 일자 전송

매월 특정일자 전송은 고객사가 1일에서 8일 사이 중 선택을 하게 되면 고객사가
선택한 일자에 국세청 전송되는 타입입니다. 
선택 가능한 일자는 1일에서 8일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8일에 전송을 하게되면 9일날 국세청에서 전송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을
수신하게 되고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전송을 해야하기에 하루정도의 여유를 두기
위함입니다.  

Type4. 발행 후 일정 일자 이후 전송

즉시전송과 비슷한 타입으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자의 승인을
받지는 않지만 발행한 일자 이후 고객사가 지정한 일자 이후로 국세청에 전송하는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가 Type4를 선택하였고,
11월 23일에 발행하면 11월 26일에 국세청에 전송되는 타입입니다.  


Type5. 즉시 전송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타입으로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전송되는 타입입니다.
가산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 초기에 있기에 고객사에 가장 적합한 타입입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 및 정발행과 역발행 정의



ASP 서비스 관련 12가지


아래의 택스빌365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꼭 택스빌365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 하시도록 안내 드리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1. 웹케시의 Taxbill365가 다른 ASP사이트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을 하는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Taxbill365는 자금관리 전문회사인 웹케시㈜에서 서비스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문사이트로
타 ASP업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여러가지 장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가격
    타 ASP업체의 경우 건별 발행 시 500원~1,000원 또는 월정액 발행으로 월회비개념으로
    비용을 받고 있으나, Taxbill365에서는 1,3,5만원 포인트 충전 후 소진 시까지는 언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월 비용 개념이 아니기에 고객사에서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이 많은 기업을 위해서 월정액 약정(월정액 약정 시 1년간 추가 이용료 없음)
    가능함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추가적인 재발행 비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전용사이트 
    타 ASP에서는 유명 대기업 몇개사에만 제공하는 전용사이트를 Taxbill365에서 전용
    사이트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1년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편리한 기능
     기본적으로 건별,대량발행서비스는 기본이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건별 발행, 전용사이트 건별발행, 거래명세표, 본지사 발행내역조회
     역발행 서비스, 위수탁세금계산서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부가정보관리에서는 매출거래처, 품목, 회원정보, 본지사관리, 일반사용자 승인관리,
     협력사 승인관리, 세금계산서 발행설정, 부서 및 담당자 정보관리, 공지사항 관리
     등으로 통하여 차원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부가서비스
     향후 Taxbill365에서는 전자계약, 전자수발주, 부가세환급조회서비스, 휴폐업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2. 전용사이트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 

전용사이트에서는 협력사 등록을 통한 협력사 발행, 종이세금계산서 등록 및 조회
서비스, 부가정보관리를 통하여 사용자관리, 권한설정, 발행설정등이 가능하며,
보고서관리를 기능을 통하여 월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현황 조회 및 매출/매입처별
합계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향후 전용사이트를 통해서만 전자계약, 전자수발주, 부가세
환급조회서비스, 휴폐업조회 서비스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Q3. 전용사이트에서 협력사 발행과 전용사이트 발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협력사 건별발행은 전용사이트 운영사를 매입자로 하여 발행하는 발행서비스로 협력사
건별 발행으로 발행 시에는 별도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오 또는 직원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전용사이트 건별발행은 두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첫째로, 협력사가 전용사이트 운영사가 아닌 타 업체를 대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협력사는 이미 포인트를 충전하였고 비싼 타 ASP를 이용할 필요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본지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전용사이트 운영사는 본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를 매입자로 하여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사이트 건별
발행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비용은 둘 다 동일합니다.


 Q4. 월별 발행/매입 및 진행사항을 한눈에 볼 수 없나요 ?

보고서관리의 월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조회를 해보시면 월별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
세금계산서의 진행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승인대기, 발행완료, 승인취소, 발행취소요청(공급받는자), 발행취소 동 내용을 한눈에
월별로 볼 수 있어 진행사항 파악이 용이합니다.


 Q5. 이메일 전송 성공여부를 전용사이트에서는 확인 가능하나요 ?

전용사이트 BIZ메일 관리에 가시면 e-Mail발송에서 기간별 전송한 세금계산서의 전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송 오류분에 대해서는 회수에 상관없이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Q6. 고객의 기존 이메일를 변경해서도 전송이 가능하나요 ?

공급받는 회사의 담당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이메일로 전송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용사이트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BIZ-Mail관리 > e-Mail발송에 들어가셔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택 후 우측 하단의 메일
재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발송 팝업창이 생기면서 이메일주소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수정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 수정으로 기본 원장 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7. 세금계산서 담당직원이 변경/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부가정보관리에서 일반사용자 승인관리를 통하여 승인/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 거래의 권한은 최초 관리자로 등록된 담당자만이 가능합니다 

 Q8. 관리자는 어떻게 가입하고 몇 명이 가능하나요 ?

관리자는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1개 사업자의 1명의 관리자만이 존재합니다.
즉, 전용사이트 회원가입 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최초 입력한 사람이 관리자가 되고
이후 동일사업자번호로 가입하는 사람은 일반사용자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사 또는 지점의 사업자번호가 다를 경우 지사의 사업자번호로 가입하면
이 역시 최초 가입자는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Q9. 부가정보의 본지사관리란 무엇인가요 ?

한 회사에 여러 사업자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번호 단위로 발행내역 및
매입내역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본사에서는 지사 또는 지점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본지사관리입니다.

등록방법으로는 본사가 지점의 사업자번호를 넣고 등록해도 되고 지점이 본사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월정액으로 가입한 고객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지사등록을 하셔야 하며,
이 경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포인트 충전 또는 개별 청구를 하게 됩니다


 Q10. 여러 부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 여러 부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공급업체 및 고객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각 부서는 일반사용자로 가입을 해주
시면 상대 공급업체가 발행하는 시점에 수신담당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Q11. 본지사등록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나요 ?

네, 본지사 등록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본사 및 지사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사가 지사를 등록할 수도 있고, 지사도 본사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Q12. 협력사 승인관리는 무엇인가요 ?

협력사 승인관리는 전용사이트에 가입된 고객사의 협력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협력사의 발행 비용을 부담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반드시 협력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고 거래가 종료된 업체의 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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