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보면 귀찮아지고 힘들어 지는데 정착되면 업무가 편리해 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양날의 칼처럼
나를 괴롭히는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서두르시면 언제나 앞서가는 내가 되실 수 있을거에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개요 |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교부 대상 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시행시기, 발행혜택, 가산세, 전송기한이 있는데
아래 상세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교부의무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 예정) |
시행시기 |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여야 함 |
발행혜택 |
보관의무면제, 발행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
가 산 세 |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5%, 1%), 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 |
전송기한 |
교부일(발행일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발행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
발행비용 |
기존 종이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 |
교부시간 |
우편/등기 처리 업무 및 전달 시간 절감 |
접수처리 |
메일 발송과 수신으로 즉시 처리 가능 |
서류보관 |
전자문서로 무료 보관 |
관리업무 |
증빙자료 수기관리 업무 감소 |
개인사업자도 발행해야 하는가 ? |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화 시기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10년 의무화 시행은 법인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한정 되어지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꼭 전자세금계산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출과 매입을 전자세금계산서로 주고 받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관리업무가 편리해 지는 장점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라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시 건당 100원씩(연간최대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 |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시 법인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만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지는 것으로 부가세신고는 시행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으로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 의무 면제는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나 거래처 명세로 작성하던 합계표를
전자신고금액 합계로 간단히 작성할 수 있게 변경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수기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거래처명세
형태로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시행해야 하는가요 ? |
대부분 여기서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부터 적용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거래처와 매입거래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매출거래처의 경우
- 내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거래처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또한 그동안 매번 우편으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뀝니다 하는 안내를
-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구요 ... 저희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시니까요 ^^
근데 이게 한번에 잘 안됩니다
그리고, 매출세금계산서는 회계담당자가 받는게 아니라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발행을 협의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라
내부적으로 부서별, 담당자별로 교육과 안내도 필요합니다.
매입거래처의 경우
- 매출거래처에 비하여 그래도 쉬워요 ~
- 왜냐구요 저희한테 물건을 파시는 곳이니 제가 요청한데로
발행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그래서 내부 ERP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꼭 필요한가요 ? |
꼭 필요한가 |
기존 서류 발급에서 전자발행으로 변경되면서 도장 날인이 아닌 |
은행용 인증서 |
은행용 인증서 중에서 금융거래 용도로만 제한된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
우리 회사 전용의 홈페이지 매입 전용사이트를 무료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우리 전용페이지에 와서 발행만 하면 됩니다.
2009년까지는 거래처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우리회사는 당연히 받는 것이니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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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11월~12월 전체 일정 확인은 아래 참조
전자세금계산서교육 (무료) 11월~12월 일정표 종합(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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