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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
어찌보면 귀찮아지고 힘들어 지는데 정착되면 업무가 편리해 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양날의 칼처럼
나를 괴롭히는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서두르시면 언제나 앞서가는 내가 되실 수 있을거에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개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교부 대상 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시행시기, 발행혜택, 가산세, 전송기한이 있는데
아래 상세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교부의무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 예정)

  시행시기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여야 함

  발행혜택

보관의무면제, 발행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가 산 세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5%, 1%), 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
- 기존 수기 발행은 미전송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교부일 익월 10일(전송기한) 이후 과세기간말 익월 10일까지: 0.5%,
   과세 기간말 익월 10일 이후: 1%

  전송기한

교부일(발행일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1월 거래분을 1월31일자로 2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함
- 국세청 전송 검증결과는 익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오류 발생시 전송
   마감 기한이 초과됨 따라서 7일까지 전송




 발행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발행비용

기존 종이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

      교부시간

우편/등기 처리 업무 및 전달 시간 절감

      접수처리

메일 발송과 수신으로 즉시 처리 가능

      서류보관

전자문서로 무료 보관

      관리업무

증빙자료 수기관리 업무 감소




 개인사업자도 발행해야 하는가 ?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화 시기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10년 의무화 시행은 법인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한정 되어지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꼭 전자세금계산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출과 매입을 전자세금계산서로 주고 받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관리업무가 편리해 지는 장점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라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시 건당 100원씩(연간최대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시 법인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만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지는 것으로 부가세신고는 시행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으로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 의무 면제는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나 거래처 명세로 작성하던 합계표를
전자신고금액 합계로 간단히 작성할 수 있게 변경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수기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거래처명세
형태로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시행해야 하는가요 ?  

대부분 여기서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부터 적용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거래처와 매입거래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매출거래처의 경우
- 내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거래처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또한 그동안 매번 우편으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뀝니다 하는 안내를
-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구요 ... 저희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시니까요 ^^

근데 이게 한번에 잘 안됩니다
그리고, 매출세금계산서는 회계담당자가 받는게 아니라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발행을 협의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라
내부적으로 부서별, 담당자별로 교육과 안내도 필요합니다.

매입거래처의 경우
- 매출거래처에 비하여 그래도 쉬워요 ~
- 왜냐구요 저희한테 물건을 파시는 곳이니 제가 요청한데로
   발행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그래서 내부 ERP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꼭 필요한가요 ?  

꼭 필요한가

기존 서류 발급에서 전자발행으로 변경되면서 도장 날인이 아닌
발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용 혹은 전용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은행용 인증서

은행용 인증서 중에서 금융거래 용도로만 제한된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RP 의 경우 시스템과 연동하여 매출 발행이 가능하고,
우리 회사 전용의 홈페이지 매입 전용사이트를 무료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우리 전용페이지에 와서 발행만 하면 됩니다.
2009년까지는 거래처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우리회사는 당연히 받는 것이니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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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 [sERP 알아보기]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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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7 - [경영과 회계/회계세무정보]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사업자와 e세로(국세청)의 차이점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상세 자료
     - sERP 전자세금계산서 소개


▼ 전자세금계산서 11월~12월 전체 일정 확인은 아래 참조 

  전자세금계산서교육 (무료) 11월~12월 일정표 종합(바로가기) 
  - 11/18(수, 제주) , 11/19(목, 광주) , 11/20(금, 부천) , 11/24(화, 대구) ,
  - 11/26(목, 천안), 12/02(수, 수원), 12/04(금, 울산), 12/08(화, 대전)
  - 12/10(목, 서울), 12/11(금,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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